‘세계난민의 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논평
o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입니다.
‘세계난민의 날’은 전쟁과 테러, 인종·종교·정치적 신념 등으로 인한 박해를 벗어나기 위해 고향을 떠난 난민들의 고통에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해마다 6월 20일을 세계난민의 날로 정하여 난민의 국제적 보호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o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체류 난민의 증가 등에 따라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여 작년 7월 1일 부터 시행 중입니다.
o 인권위는 2001년 출범 후, 지속적으로 난민 인권에 관심을 갖고,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난민인권실태조사,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토론회, 난민 인권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2006년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절차와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난민인권법을 제정할 것 등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o 2012년 「난민법」 국회 통과후 마련된 정부의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는 난민신청단계에서 변호사나 유엔난민기구 등 외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심사 과정에 전문성을 강화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o 최근 인권위는 세계난민의 날과 「난민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출산예정인 난민신청 여성과 아동 등 인도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o 우리나라에서 난민신청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열악하고,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처우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o 2014년 4월 기준, 국내 난민신청자약 7천명 중 난민인정자는 389명으로, 전 세계 난민인정 평균치인 38%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약 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난민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의 정립과 이를 이행하는 정부차원의 보다 발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o 올해 ‘세계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난민들이 희망을 갖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더욱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국땅에서 정착해 살아가야 하는 고단한 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4. 6.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