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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중인 외국인 제압과정 중 폭행한 외국인보호소 직원 검찰 고발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4-06-10 조회 : 1917

 

인권위, 보호중인 외국인 제압과정 중 폭행한

외국인보호소 직원 검찰 고발

- 폭행으로 인한 다수의 갈비뼈 골절 등 상해 확인-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외국인보호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보호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외국 국적 재외동포를 폭행해 갈비뼈에 다수의 골절을 입히는 등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인 A외국인보호소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고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이들 2명을 징계조치하고, 진정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A외국인보호소장에게 또 다른 피진정인인 직원 1명을 경고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진정인 B모(남, 32세)씨는 “A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복 상의를 입으라는 보호소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와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했다”며 2014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A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은 2014. 1. 22. 야간 수용중인 진정인이 보호복 상의를 입지 않고 있어 진정인에게 착용을 지시했으나 진정인이 이에 불응하고 항의 과정에서 진정인이 화장실에 있던 알루미늄 샤시봉을 뜯어 사물함에 두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진정인의 방으로 진입하여 진정인을 넘어 뜨려 제압하였습니다.  

 

o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이 진정인의 몸을 누르고 있는 동안 보호소 직원인 피진정인 C가 발로 진정인의 몸을 약 8회 걷어찼고, 다른 피진정인 D는 발로 진정인의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진정인에 대한 CT 등 촬영결과 진정인의 갈비뼈에 다수의 골절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o 인권위는 진정인이 보호소의 지시에 불응하고 항의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보호소 직원들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진정인을 제압여야 할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진정인의 알루미늄 샤시봉이 회수된 상황에서 보호소 직원들이 폭력을 행사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좌측 늑골이 다수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은 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강제력의 행사로 보고「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사건 당시 보호실의 총책임자인 상황실장이 진정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을 폭행한 피진정인 C 및 D를 검찰에 고발하고,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이들을 징계조치하고, 진정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장인 A외국인보호소장에게 피진정인 E를 경고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인권보호 방안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붙임 :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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