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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4-06-03 조회 : 1844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급속한 고령화사회 노인 요양 안전방안 재구축 시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서울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그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들과 관련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애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전동차가 추돌하여 391명의 승객이 다치고, 고양 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로 6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하여 일련의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장성군 소재의 노인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1명이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계속적인 대형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일상적인 위험들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는 노인, 아동 등의 사회적 약자의 경우 사고나 재난과 같은 위험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위험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건강,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불과 10여년 이후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게 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나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2014년 현재, 전국 1265곳으로 10 여년간 2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눈높이에서 노인을 위한 제도나 시설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번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노인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는 현 실태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면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특히,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도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인신의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장성 요양병원 사례와 같이, 노인요양병원은 치매, 뇌졸중,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신체적 특성 및 질환을 고려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정비되지 않고 있어, 현재 노인요양병원의 인력구조와 안전기준으로는 이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요양병원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의료법 및 안전 관계 법령과 기준들을 노인의 신체적 특성 및 질환을 고려하여 시급히 재정비하여야 하며, 노인 인권적 관점에서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관련 시설 및 제도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미비점을 파악하여 법적 및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하고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현재 진행 중인 노인요양병원 인권상황 실태조사(2014)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에 정책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며, 노인요양기관 및 서비스 과정 전반에 걸쳐서 정책검토를 실시하는 등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4. 6.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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