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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권고 불수용 공표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4-06-03 조회 : 1943

 

인권위, 법무부 ‧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권고 불수용 공표

- B형 간염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권고 관련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구금시설에서 B형 간염 수용자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간암말기로 사망하였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 의료과장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경북북부 제1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 의료과장을 주의 조치할 것2013. 12. 권고하였으나, 법무부와 경북북부 제1교도소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진정인은 2012. 8. 10. 건강검진 결과, 정기적인 B형 간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피진정인은 2012. 12. 13. 진정인이 구토와 복통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간암진단을 받기 전까지 진정인의 간질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정인은 2013. 3. 16. 간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 진정인의 건강진단부에 ‘간경화, B형 간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2009. 9. 17. ‘정기 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 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피진정인의 소견이 있었던 점, 진정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기 건강검진결과 매번 2차 건강검진 대상자로 지정되었고, 특히 2012년 2차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하였다는 점, 만성 B형 간염은 간암의 고위험군으로 정기적 추적검사와 간암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료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소한 진정인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HBV DNA(바이러스 증식 평가)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초음파 검사의 경우 피진정기관에서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 외부병원 진료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2차 건강검진 결과를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진정인의 의료처우에 활용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진정인이 수용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과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o 이에 대해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B형 간염 등 만성질환 수용자들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 및 경과에 대하여 예의주시하며 적절한 의료처우를 실시하고 있고, 진정인의 경우 약 2년간 낭종, 요도염 등에 대해 700여 회에 걸쳐 진료를 실시하여 진정인의 진료요구를 무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o 교도소는 또한 진정인이 간기능에 대하여 특이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의료조치가 미흡하거나 소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진정인의 간질환 검사의 시행여부가 병의 경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인권위의 권고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입니다.

 

o 법무부 또한 유사한 사유로 인권위의 권고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했으며, 다만 법무부와 경북북부제1교도소, 두 기관은 향후 보다 적절한 의료처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경북북부제1교도소가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인권위의 권고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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