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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의 피의자 주거지 앞 출석안내문 부착은 사생활침해”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5-27 조회 : 2313

 

차량등록사업소의 피의자 주거지 앞 출석안내문

 

부착은 사생활침해”

 

- 인권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관행 개선 등 권고 -

 

 

o 국가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시 관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출석요구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있는 출석안내문을 피출석요구자의 주거지에 부착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A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B씨(남)는 “C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무보험차량운행 사건 관련 출석요구서를 진정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출입문 옆에 부착하여 진정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피진정인은 무보험차량 운행과 관련한 사건 건수가 많아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1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써 진정인의 주소지 현관문 옆에 출석안내문을 부착한 것이고, 이는 전국적으로 대부분 비슷하게 행해지는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향후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검사가 기간 내 수사 지휘를 한 사건 이외에는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주거지에 출석안내문을 부착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내용을 기록하여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방법 등 진정인의 개인정보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사건 당일 진정인의 이름, 주소, 차량번호, 무보험차량운행 피의사실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3자가 볼 수 있는 진정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부착한 것은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o 아울러 이 같은 안내문 부착이 피진정인의 개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수사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만한 측면이 있으므로,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업무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A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관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출석요구의 방법으로 출석안내문을 피출석요구자의 주거지에 부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관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출석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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