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의 장애인 차별여부 현장 점검 실시
- 전국 지역별 총165명, 7월까지 3개월간 현장모니터링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일상생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여부를 점검하고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참석한 「현장 모니터링단」을 발족합니다.
- 이에 따라 4.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지역별로 총 165명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실효적 이행을 점검합니다.
o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2008.4.) 전 월평균 8.5건이던 장애차별관련 진정사건은 법 시행 후 월평균 약 95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인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졌으나 생활속에서 발견되는 장애인 차별은 여전히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 영역별로 보면 가장 많이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으로 총 6,540건의 진정사건 중 1,009건(15.4%)이고,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이 947건(14.5%), 시설물 접근 881건(13.5%), 보험・금융서비스 483건(7.4%), 이동 및 교통수단 436건(6.7%), 문화・예술・체육 274건(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애인들이 차별받은 구체적 사례로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 장애특성상 버스․철도 이용, 도로․지하상가 이동 등‘시설물 접근과 이동’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고, 시각․청각장애인은 웹 접근성과 같은 정보접근, 점자 및 음성서비스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련한 차별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o 인권위는 2009년부터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08명의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2014 현장 모니터링단은 서울, 대전․세종시, 대구․경부지역, 부산․경남지역, 광주․호남지역 제주 등 전국6개 권역에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금융기관 및 의료기관 등 장애인의 이용비율이 높은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점검 △제주도의 공공 관광시설, 세종시 공공기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시급한 과제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2014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 지역별 단원 발대식 및 모니터링> 을 통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차별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끝.
<붙임 1> 2014년도「현장 모니터링단 구성 현황」 및 주요 점검 과제
<붙임 2>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 추진배경 및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