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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해야”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4-16 조회 : 3758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해야”

-인권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제3항)」이 규정한 가입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키고 법원의 허가장을 받아서 요청하게 할 것, ②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현재의 영장요건인 ‘수사상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범죄의 개연성’과 요청 자료의 ‘사건 관련성’을 추가하는 것으로 강화할 것, ③ 실시간위치정보를 요청할 때는 ②의 요건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보충성을 추가하여 수사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정도를 강화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는 최근 개인정보노출이 사생활 침해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른 것입니다.

 

o 2008년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전화번호 건수는 매년 약 18%씩 증가추세이며, 2012년 약 8백만 건에 달해 전 국민의 약 16%에 해당하는 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o 통신자료 제공제도는 그러나, 수사기관이 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제하는 법적인 장치가 없으며,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o 또한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전화번호 수 기준)는 2008년 약 45만 건에서 2009년 약 1,600만 건으로 폭증하여 약 35배 늘어났으며, 2010년 약 4,000만 건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여전히 약 2천만 건, 전 국민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o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기는 하지만 허가요건인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고, 사생활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 2009년 이후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대부분은 기지국수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2009년 전체 제공건수 가운데 96% 이상, 2010년 98.3%, 2011년에는 98.6%가 기지국 수사를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 현행 제도가 기지국 수사라는 새로운 수사기법과 연계되어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쉽게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o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제2조 제11호 바목과 사목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추적자료’와 ‘접속지의 추적자료’를 포함시키고 있어 인권침해의 정도가 큰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음에도,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일하게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만을 제시하면 수사기관이 손쉽게 실시간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정도를 강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제3항)」의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의 입법발의 및 시민단체의 개정촉구, 사법부의 위헌성 여부 심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o 다만, 통신자료 제공까지 영장주의에 포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한다면 수사를 지연시켜 자칫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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