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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정신보건시설 인권보호’ 인권위가 팔걷어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4-11 조회 : 2758

 

 

'장애인/정신보건시설 인권보호’인권위가 팔걷어

 

- 복지부 및 17개 전국 광역시‧도와 고질적 관행 근절대책 논의-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인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의 고질적인인권침해 관행에 대한 근절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4. 4. 11.(금), 14:00~16:00,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참석하는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개최합니다.

 

o 국가인권위는 설립 이래 진정사건 조사, 직권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고발 및 수사 의뢰, 시설 폐쇄 및 시설장 교체 권고 등을 해왔으나, 관련 인권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가 최근 한 사회복지법인 소속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에서 밝혔듯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했고, 금전착취, 횡령, 보조금 유용 등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시설 설립, 운영, 관리감독 등 전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o 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의 주된 원인은 ①시설장 등 관리책임자들의 인권의식 부재, ②장애인시설의 특성상 외부 감시가 제한적이고, 장애인들의 문제 제기 능력이 부재한 특성, ③시설 운영 관련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이 주요 핵심 요직에 참여하여 인권침해나 비리 은폐, ④관리감독기관의 감독 소홀 등으로 인권위의 역할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o 또한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이 2011년 1,337건에서, 2012년 1,805건(전년대비 35%증가), 2013년 2,144건(전년대비 19%증가)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병원 내 폭행, 퇴원 당일 재입원 등을 통한 계속입원심사 회피, 부당한 격리·강박, 외부 통화 제한 등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o 이같은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상황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시설 현장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협조 및 역할 분담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o 이번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서는 장애인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침해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고,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근절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정책 권고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붙임

: 장애인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사례 및 대책(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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