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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 불수용 공표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4-04 조회 : 2745

 

인권위,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 불수용 공표

 

        교육부, “고용주체는 학교장으로 유지...무기계약 전환은 어려워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8월(2013.8.14.)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주체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권고하였으나 교육부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2014.3.3.)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국·공립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주체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 등에 의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임면권이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교육부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편람’을 보아도 연봉 기준 결정권이 교육감에게 있어 결국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실질적 고용주체는 국가나 시도교육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또한 근로계약은 근본적으로 상용근로가 원칙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노동의 유연화 방안은 정당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그 제도의 지속 전망, 업무의 상시성 등을 볼 때 기간제 고용의 예외로 인정할만한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o 이에 대해 교육부는

- 고용주체변경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2항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의 주체는 학교장이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두는 강사의 신분이므로, 개별 학교의 구체적 운영 권한 및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학교장이 고용주체가 되어야 하며,

 

 

-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5항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예외직종이며, 교육 과정 운영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써 타 학교비정규직(행정실무사 등)과는 업무 성격이 현저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o 한편 교육부는

- 13년 9월부터 4년 만기자라도 신규 채용절차를 통하여 동일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고

- 학교별 신규채용 및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수요 학교 현황을 교육청 홈페 이지에 게시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교육부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불수용 답변이 인권위 권고와 정부가 그 동안 천명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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