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차별 진정 1,214건 중 고용분야 928건 76.5%/모집.채용분야 진정 72.4%로 매우 높아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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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차별 진정 1,214건 중 고용분야 928건 76.5%/모집.채용분야 진정 72.4%로 매우 높아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3-26 조회 : 2559

 

나이차별 진정 1,214건 중 고용분야 928건 76.5%,

그 중 모집‧채용분야 진정 72.4%로 매우 높아

- 인권위,「연령차별금지법」시행 5주년 토론회 개최 -

 

 

o 지난 달 말(2014.2.28.)까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접수한 차별 진정건수 총 16,912건 중, 나이로 인한 차별 진정사건은 1,214건(전체차별사건의 7%), 이 가운데 고용분야 진정이 928건(76.5%)으로 고용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o 고용분야 진정 사건 중에서도 모집(368건)과 채용(303건)분야의 진정이 72.4%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최근에는 퇴직 (41건/4.4%), 정년 (38건/4.1%) 등과 같은 진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o 나이차별로 인한 진정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62건, 2008년 138건, 2009년에는 196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최근 3년간(2011~2013) 해마다 평균 151건의 나이차별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이와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의 시행 5주년(2009.3.22제정)을 맞아 동법의 실효적 이행과 우리 사회 나이차별 관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4. 3. 27.(목) 14:00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10층)에서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채용현황 분석, △인권위 진정사건을 통해 본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및 평가, △연령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령자 고용차별 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o 연령차별금지법은 2009. 3월. 고용상의 모집·채용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였고, 2010. 1. 1.부터 고용의 모든 단계(임금, 임금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o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후, 고용상 나이차별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한 사건은 총 29건인데, 이 중 민간부문(사법인, 개인회사)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는 100%(총 8건) 수용된 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권고 수용 비율은 71.4%(총 21건 중 15건 수용)로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법 준수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나이차별 시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적인 이행 방안과 나이 차별 관행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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