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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3-25 조회 : 1918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법의 분리추진 방안 제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년 3월 24일(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북한민생 관련 법안과 분리하여 북한인권법은 주무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로 하고, 북한민생법은 주무기관을 통일부로 하여 조속히 입법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7대와 제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도 「북한인권법안」,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 「북한민생인권법안」등 북한인권과 관련된 유사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새누리당 국회의원 발의안 5건, 민주당 국회의원 발의안 5건)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위 10개 법안(첨부참조)을 살펴보면,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민생인권법안」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성격이 상이한 법안의 입법취지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두 개의 법안으로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을 제정할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주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붙임과 같은 자체 「북한인권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유>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유일한 독립기관이고(위원회법 제3조),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헌법 제3조, 위원회법 제4조).

 

- 따라서, 통일부를 북한인권의 주무기관으로 하는 것은 헌법과 위원회법에 배치된다.

 

-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에 관한 업무와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한 업무를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담당한다는 것은 북한주민이 동족임으로 전제로 한 헌법규정과 인권의 보편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북한당국과 직접적인 협상 또는 협의 파트너(창구)인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의 주무부처로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내정간섭이라는 반발과 함께 전반적인 대북정책과 연계되어 남북관계 전체가 경색될 우려가 있으며, 남북대화를 주 업무로 하는 통일부의 대북 교섭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인권전담 독립기관이고 정치로부터 벗어난 위원회가 북한인권 업무의 주무기관으로 기능하는 것이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유엔이 정한 파리원칙에 따라 설립된 준 국제기구로서 유엔, IC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공조가 용이하다.

 

 

아울러, 위원회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수차례 권고와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산모,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법적인 제도를 마련할 경우 정치, 군사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민생 관련 법안들은 「북한인권법안」과 그 내용면에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법안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서 두 법안의 입법 취지를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북한민생법은 북한인권법과 별도로 제정하되 이는 정부부처인 통일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010년 4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권고하고 같은 해 12월, 위원회가 4월에 권고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위원회의 입장 표명한 바 있습니다.

 

붙임 1. 북한인권법안(국가인권위원회 자체안)

       2. 제19대 국회 북한인권(민생)법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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