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현장에서 조사의 임의성 확보하지 않은 피의자 조사는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압수수색 현장에서 조사의 임의성 확보하지 않은 피의자 조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3-24 조회 : 2460

 

압수수색 현장에서 조사의 임의성 확보하지  않은

 

피의자 조사는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 경찰관 경고조치와 직무교육 권고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조사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임의수사 시 준수사항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B씨(여, 43세)는 2013. 3. 25. "경찰이 진정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술거부권 등 피조사자의 권리고지도 하지 않은 채 지점장실에 데리고 들어가 큰 소리로 위협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압수수색 집행 당시 진정인에게 “원하면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진정인이 사무실에서 조사받겠다고 동의하여 지점장실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이고, 조사과정에서 자유롭게 지점장실 안팎을 드나들게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추후 범행을 축소할 우려 등이 있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 등 3명의 경찰관은 진정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진정인의 사무실 컴퓨터와 책상서랍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하기 위해 진정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진정인 등 2명의 경찰관이 사무실 내 별도의 독립된 공간인 지점장실에 진정인을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고 피의자 조사를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이같은 조사에 대해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지점장 등이 지점장실로 들어오려는 것을 제지하였으며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진정인이 지점장실 밖으로 나온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 우리「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임의성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경찰청 훈령인「범죄수사규칙」제56조 제4항은 경찰관이 소속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를 할 때는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서에 임의 동행할 경우에 준하는 ‘조사의 임의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o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지점장실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조사가 시작된 후 언제라도 조사장소에서 나갈수 있다는 고지를 명확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고지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지점장실에 출입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문을 닫았던 점,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진정인이 지점장실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는 점 등은 오로지 진정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면서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조사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범죄수사규칙」제56조 제4항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