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결과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가 2014년 3월 17일(제네바 현지시간)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조사보고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의 증언 청취, 위성사진을 통한 증거수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COI는 북한주민의 인권이 북한당국에 의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유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COI는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북한당국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는 등 책임자 처벌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선언적인 형태에 머물렀던 기존 북한인권결의안과 달리 형식과 내용면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국제사회의 개입을 정당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인식을 공유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관련국, 유엔 및 국제사회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도 COI 권고사항의 선도적 이행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사회 각 분야별 교류를 확대하여 북한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를 요청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COI 권고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중국 등 주변국의 관심을 촉구하고 국내적으로는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4. 3.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