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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연예흥행비자(E-6)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4-03-19 조회 : 2510

 

 

인권위, 연예흥행비자(E-6)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년 이주인권 및 다문화사회의 인권보호증진의 일환으로 「연예흥행(E-6)비자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o 최근(2014. 2.) 불거진 “아프리카박물관 예술단의 노동착취” 등 언론 보도에 의해 국내 체류 예술공연단에 대한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여권압수, 근로계약 미 준수, 산업재해보험 미 가입 등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미 준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예술공연단은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

 

o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의 외국인 총 체류자는 일백오십칠만육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일십팔만삼천여명(11.6%)인데, 연예흥행비자(E-6) 소지 체류자 4,940명 중에서 불법체류자는 1,504명(43.7%)으로 비중이 크고, 이들 가운데 국내 성산업에 유입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고용주(연예기획사) 및 사업장의 실제 고용주인 업주에 의한 착취와 인권침해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o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1년, 한국의 연예흥행비자(E-6) 소지 여성에 대해 연예회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성매매 착취에 종속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이듬해인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연예흥행흥행(E-6) 비자제도를 재검토하고,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관련자에게 필요한 통제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와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연예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에 대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의 입국 경로 및 국내 배치현황, 협박, 강압 등에 의한 유흥업 유입경로, 이들 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실태, 해외 외국연예인 정책 및 제도 사례를 분석하는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예흥행(E-6)비자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o 인권위는 오는 3월 27일까지 본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 접수를 진행하며, 이후 실태조사를 추진해 연예흥행비자로 입국한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입니다. 끝.

 

 

 

(참고 :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3.12.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12년 12월

총체류자

2013년 12월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 계

1,445,103

1,576,034

1,392,928

183,106

사증면제(B-1)

41,934

47,890

25,649

22,241

관광통과(B-2)

91,324

87,908

72,924

14,984

단기방문(C-3)

123,630

131,951

87,462

44,489

단기취업(C-4)

377

460

299

161

유 학(D-2)

64,030

60,466

57,822

2,644

기술연수(D-3)

3,854

3,648

1,475

2,173

일반연수(D-4)

22,195

23,005

17,887

5,118

종 교(D-6)

1,557

1,770

1,708

62

상사주재(D-7)

1,563

1,659

1,635

24

기업투자(D-8)

7,122

6,053

5,455

598

무역경영(D-9)

4,854

8,272

8,233

39

교 수(E-1)

2,631

2,637

2,620

17

회화지도(E-2)

21,603

20,030

19,948

82

연 구(E-3)

2,820

2,997

2,987

10

기술지도(E-4)

160

222

220

2

전문직업(E-5)

694

667

643

24

예술흥행(E-6)

4,528

4,940

3,436

1,504

특정활동(E-7)

17,451

18,213

15,226

2,987

비전문취업(E-9)

230,237

246,695

191,637

55,058

선원취업(E-10)

10,424

12,163

7,685

4,478

방문동거(F-1)

52,674

60,927

56,591

4,336

거 주(F-2)

63,362

39,704

30,379

9,325

동 반(F-3)

18,795

20,150

19,643

507

재외동포(F-4)

189,508

235,953

234,386

1,567

영 주(F-5)

84,140

100,171

100,171

0

결혼이민(F-6)

86,944

117,007

115,538

1,469

방문취업(H-2)

238,765

240,178

233,915

6,263

기 타

57,927

80,298

77,354

2,944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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