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연예흥행비자(E-6)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년 이주인권 및 다문화사회의 인권보호증진의 일환으로 「연예흥행(E-6)비자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o 최근(2014. 2.) 불거진 “아프리카박물관 예술단의 노동착취” 등 언론 보도에 의해 국내 체류 예술공연단에 대한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여권압수, 근로계약 미 준수, 산업재해보험 미 가입 등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미 준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예술공연단은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
o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의 외국인 총 체류자는 일백오십칠만육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일십팔만삼천여명(11.6%)인데, 연예흥행비자(E-6) 소지 체류자 4,940명 중에서 불법체류자는 1,504명(43.7%)으로 비중이 크고, 이들 가운데 국내 성산업에 유입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고용주(연예기획사) 및 사업장의 실제 고용주인 업주에 의한 착취와 인권침해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o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1년, 한국의 연예흥행비자(E-6) 소지 여성에 대해 연예회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성매매 착취에 종속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이듬해인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연예흥행흥행(E-6) 비자제도를 재검토하고,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관련자에게 필요한 통제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와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연예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에 대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의 입국 경로 및 국내 배치현황, 협박, 강압 등에 의한 유흥업 유입경로, 이들 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실태, 해외 외국연예인 정책 및 제도 사례를 분석하는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예흥행(E-6)비자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o 인권위는 오는 3월 27일까지 본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 접수를 진행하며, 이후 실태조사를 추진해 연예흥행비자로 입국한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입니다. 끝.
(참고 :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3.12.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 ‘12년 12월 총체류자 | 2013년 12월 | ||
총체류자 | 합법체류자 | 불법체류자 | ||
총 계 | 1,445,103 | 1,576,034 | 1,392,928 | 183,106 |
사증면제(B-1) | 41,934 | 47,890 | 25,649 | 22,241 |
관광통과(B-2) | 91,324 | 87,908 | 72,924 | 14,984 |
단기방문(C-3) | 123,630 | 131,951 | 87,462 | 44,489 |
단기취업(C-4) | 377 | 460 | 299 | 161 |
유 학(D-2) | 64,030 | 60,466 | 57,822 | 2,644 |
기술연수(D-3) | 3,854 | 3,648 | 1,475 | 2,173 |
일반연수(D-4) | 22,195 | 23,005 | 17,887 | 5,118 |
종 교(D-6) | 1,557 | 1,770 | 1,708 | 62 |
상사주재(D-7) | 1,563 | 1,659 | 1,635 | 24 |
기업투자(D-8) | 7,122 | 6,053 | 5,455 | 598 |
무역경영(D-9) | 4,854 | 8,272 | 8,233 | 39 |
교 수(E-1) | 2,631 | 2,637 | 2,620 | 17 |
회화지도(E-2) | 21,603 | 20,030 | 19,948 | 82 |
연 구(E-3) | 2,820 | 2,997 | 2,987 | 10 |
기술지도(E-4) | 160 | 222 | 220 | 2 |
전문직업(E-5) | 694 | 667 | 643 | 24 |
예술흥행(E-6) | 4,528 | 4,940 | 3,436 | 1,504 |
특정활동(E-7) | 17,451 | 18,213 | 15,226 | 2,987 |
비전문취업(E-9) | 230,237 | 246,695 | 191,637 | 55,058 |
선원취업(E-10) | 10,424 | 12,163 | 7,685 | 4,478 |
방문동거(F-1) | 52,674 | 60,927 | 56,591 | 4,336 |
거 주(F-2) | 63,362 | 39,704 | 30,379 | 9,325 |
동 반(F-3) | 18,795 | 20,150 | 19,643 | 507 |
재외동포(F-4) | 189,508 | 235,953 | 234,386 | 1,567 |
영 주(F-5) | 84,140 | 100,171 | 100,171 | 0 |
결혼이민(F-6) | 86,944 | 117,007 | 115,538 | 1,469 |
방문취업(H-2) | 238,765 | 240,178 | 233,915 | 6,263 |
기 타 | 57,927 | 80,298 | 77,354 | 2,944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