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자보호시설에 법령상 갖추어야 할
간호사의 보호가 없었다면 인권침해
- 인권위,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 요청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법령상 의무로 두어야 하는 간호사에게 법인 회계직 업무를 겸직시키고, 출산을 앞둔 미혼모와 태아에 대한 간호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병원으로의 응급이송을 지체하였다면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보호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고,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해당 시설이 속한 00시장과 00구청장에게 관련 법인과 시설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하여 주의 등 행정지도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진정인의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o 임신 23주째(5개월 2주째)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 A시설에 입소한 진정인 L씨는 “당시 양수과다증과 조산위험이 있었고, 정밀초음파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시설측이 검사를 허락하지 않았고, 사산하기 전날과 당일, 복부통증과 출혈이 있어 산부인과에 가자고 하였으나 시설측이 신속히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아 결국 태아가 사산하게 된 것"이라며 2013. 4. 22.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A시설 원장은 “진정인의 양수과다증과 조산의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정밀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25주 이상된 산모에게는 정밀초음파 검사가 소용이 없다고 했고, 사산 전날에 진정인이 통증을 호소해 직접 상담을 하였으나 진정인이 통증이 사라져 괜찮다고 하여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사산 당일은 진정인이 서두르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었고 만약 응급상황이었으면 구급차량을 불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H복지회에서 운영하는 A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에 종사해야 할 직종과 인력수요 등 자격기준을 정해두었지만, 이를 위반하여 간호사를 법인 회계업무에 겸직시키고 진정인이 입소이후에 간호사가 진정인과 상담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시설내부의 운영일지에 진정인인 산모가 양수과다와 조산위험이 있으므로 조심을 요한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전문 간호사가 아닌 직원이 그 동안의 시설운영 경험에 의존하여 사산전 통증이나 출혈을 인지하고도 산부인과 진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o 이와 관련 인권위는 A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미혼모자가족보호시설로서 법률에 따라 미혼모 여성의 임신 출산시 안전분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상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 입소자인 미혼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피진정인이 소속된 법인이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임명하고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였고, 양수과다와 조산위험으로 요주의 산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출혈 증상이 나타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데려갔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과 태아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사산된 태아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태아의 사망 시기와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태아의 사망이 피진정인의 업무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인 진정인의 손해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에 의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진정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붙임>
관 련 법 규
□ 「사회복지사업법」
○ 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가.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나. 공동생활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제10조의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3및 별표 4와 같다
○ 시행규칙 별표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제10조의2제2항 관련)
○ 시설 유형 및 규모별 종사자의 수 | ||||||||||
시설 유형 | 시설 규모 | 종사자의 수 | ||||||||
시설장 | 사무 국장 | 생활 복지사 | 생활 지도원 | 간호사 | 영양사 | 조리사 | 관리인 | |||
다.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 | 1) 기본 생활 지원형 | 50명 이하 30명 이상 | 1 | 1 | 3 | 1 | 1 |
| 1 | 1 |
30명 미만 10명 이상 | 1 | 1 | 1 | 1 | 1 |
| 1 |
| ||
2) 공동 생활 지원형 | 3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 | 1 |
| 1 | 1 |
|
|
|
| |
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 | 1 |
| 1 |
|
|
|
|
|
○ 시행규칙 별표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0조의2제2항관련)
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자격이 있는 자. 다만,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