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학대,금전착취, 보조금 유용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등 직원 5명 검찰고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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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학대,금전착취, 보조금 유용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등 직원 5명 검찰고발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3-12 조회 : 4402

 

인권위, 장애인 학대,금전착취, 보조금 유용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등 직원 5명 검찰고발

 

- 보조금 환수 및 법인 이사진 전원 교체 등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소속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시설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금전착취와 보조금의 횡령․배임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사장 등 소속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장에게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으로 선임․구성할 것, ○○구청장에게 법인 소속 시설 등에 대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시교육감에게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2013. 10. 사회복지법인 ○○○ 소속 장애인시설에서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장애인 폭행, 금전착취, 보조금 횡령 등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인권위는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결정하였고,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장애인 폭행 및 학대

생활재활교사인 G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설장애인 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중에 1명은 고관절이 골절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중에 장애아동(만 18세 미만)도 있었습니다. 생활재활교사 B의 폭행 및 학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재활교사 G의 폭행 및 학대 주요 사례〕

 

피해자

주요 피해내용

피해자 1(지적장애 1급)

(1) 2011. 12.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침대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고관절 부위를 15여회 정도 밟았고, 피해자는 고관절 골절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음.

(2) 평소에 발이나 빗자루 등을 피해자를 때림.

피해자 2(지적장애 2급)

(1) 2011. ~ 2012.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5회에서 30회 정도 때려 멍들게 하였으며, 손으로 허리를 10회 이상, 주먹으로 뒤통수를 10회 이상, 쇠자로 손바닥을 35회 이상, 발로 다리를 15회 이상, 쇠자로 발바닥을 30회 이상 때림.

(2) 2013. 여름, 저녁식사 전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뒤쪽에 위치한 산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허리를 나무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렸고,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피해자 3(지적장애 1급)

(1) 2010. ~ 2012. 겨울 무렵 피해자가 머리에 침을 발라 냄새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하여 샤워타월로 묶은 후 취침 전까지 묶어두거나 양손을 뒤로 묶은 채 식당으로 데려가 밥을 떠 먹여줌.

(2) 2012. 여름에서 겨울경,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은 후 얼굴을 1~2회 구타하거나, 피해자를 몽둥이로 강하게 15회 정도 내리침.

피해자 4(지적장애 1급)

(1) 2012. ~ 2013. 가을경 피해자가 밥을 먹으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세게 조르거나, 얼굴이나 팔, 가슴 등을 아주 세게 때리고 꼬집었고, 발로 허리를 10회 정도, 다리를 5회 정도 가격함.

(2) 2013. 10.경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치는 자해 행동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여러 번 가격함.

피해자 5(지적장애 1급)

(1) 2012. 여름에서 겨울경 피해자가 화장실 등에서 치약을 먹으려 하거나 코를 후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정도 손톱으로 할퀴어 얼굴에 상처를 낸 적이 수회에 달하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를 25회 정도 때림.

(2) 2013. 여름경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밀어 벽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며서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많이 남.

(3) 2013. 10.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서 문을 잠그고 폭행함.

피해자 6(지적장애 2급)

2013. 9.경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눕혀 발로 가슴 부위를 밟음.

피해자 7(지적장애 2급, 피해당시 아동)

2013. 11. 21. 피해자가 동료 거주인의 이불을 끌어서 덮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동료 거주인의 손을 잡고 한 대 때림.

피해자 8(지적장애 2급)

일자불상,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렸고, 2013. 5.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플라스틱 바가지를 던짐.

피해자 9(지적장애 3급)

2012. 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밥 아까워 밥 먹지마”라고 폭언하며 피해자가 식사하러 가지 못하도록 함.

 

 

거주시설 전(前) 부원장 겸 팀장인 F(현 이사장의 이모)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설장애인 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는데, F는 주로 빨간색 고무장갑을 낀 채 피해자의 손바닥을 쇠자로 10대~20대 때려 피해자들의 손바닥이 붓고 멍들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F가 손바닥을 때릴 때 쇠자를 든 손이 머리 뒤로 넘어갈 정도로 강하게 때렸고, 때리고 나서는 상처 난 손을 찬물에 30분 정도 담그게 하였습니다. 생활재활교사 F의 폭행 및 학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원장 F의 폭행 및 학대 주요 사례〕

 

피해자

주요 피해내용

피해자 1(지적장애 2급)

2010.~2012. 여름경 피해자가 동료 생활인과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프로그램실로 불러 “야, 이 새끼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빨간색 고무장갑을 끼고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0대 때림.

피해자 2(지적장애 2급)

피해자 3(정신장애 2급, 여)

피해자 4(지적장애 1급, 아동)

피해자 5(지적장애 1급, 여)

피해자 6(지적장애 2급)

피해자 7(지적장애 3급)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프로그램실로 불러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쇠자로 한 사람당 20대 이상씩 때림.

피해자 8(정신장애 3급, 여)

시설을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대 정도 때림.

피해자 6(지적장애 2급)

2012. 봄, 프로그램실에서 장난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20분 이상 손을 들고 있게 함.

피해자 8(정신장애 3급, 여)

2012. 가을경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프로그램실로 불러 바닥에 무릎 꿇고 20분 이상 손을 들게 함. 이러한 일이 2012.~2013. 10여 회에 달함.

 

2. 장애인 금전착취

사회복지법인○○○ 소속 거주시설에서는 △동행교사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시설장애인의 통장에서 약 2천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였고, △시설원장이 입던 헌 옷을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하면서 새 옷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원장 자신의 고가의 옷을 구입하면서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설장애인의 통장에서 금전을 인출하였고,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시설장애인의 급여 2억원 가량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소자격이 없는 장애인을 거주시설에 입소시키면서 그 보호자로 부터 3천만원을 받았고, △주간보호시설의 정원 외 이용자로부터 매월 15만원을 이용료로 받았는데, 그 금액은 35백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렇듯 시설장애인의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장애인 관련자(보호자)로부터 부당하게 금전을 받은 금액은 3억원에 달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금전착취 주요 사례〕

 

항 목

내용

금액

해외여행

동행교사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시설장애인의 장애수당통장에서 임의로 인출

21,381천원

의류

시설장애인에게 비메이커 운동화(3~4만원)를 지급하면서 메이커 운동화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139원

시설장애인에게 이월상품 자켓(3~6만원)을 지급하면서 정가로 청구

110천원

백화점 매장에서 원장의 옷을 고가(1,480,000원)로 구입하면서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 조작

1,480천원

시설장애인에게 헌옷을 새옷인 것처럼 지급(다수)

-

급여

2002년 이후, 보호작업장 24명의 급여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

212,414천원

거주시설 입소사례비

거주시설 입소자격이 없는 장애인을 입소시키고 보호자로부터 사례비 수령

30,000천원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2010년~2013년 정원 외 이용자 6명으로 부터 이용료를 매월 15만원 수령

35,570천원

합 계

301,094천원

 

3. 보조금 유용 등

△사회복지법인○○○ 소속 거주시설에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 5명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여 인건비 보조금 1억5천만원 가량을 받았고, △거주시설과 특수학교에 소속된 직원들을 보호작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 보조금 13억8천만원을 받았고, △오랜 기간동안 법인 사택의 주부식․난방․김장비용을 거주시설 또는 특수학교의 운영비에서 지급하였고, △특수학교에서 숙직을 하지 않으면서 숙직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조금 등 유용 주요 사례〕

 

항 목

내 용

금액

인건비 유용

2006년~2013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 5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인건비 보조금 수령

154,806천원

1987년~2013년 거주시설 직원 5명, 특수학교 직원 2명을 보호작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거주시설과 특수학교의 인건비로 지급

1,386,561천원

2013년 1월~10월 거주시설 직원을 법인에 근무하게 하면서 거주시설 인건비로 지급

17,893천원

운영비 유용

오래전부터 법인사택의 운영비를 거주시설과 특수학교의 운영비에서 지급

(주부식비는 1999년부터 37,207,680원, 난방비는 최근 3년간만 12,591,390원, 김장비는 10년간 2,763,000원 추산)

52,562천원

숙직비 허위 청구

오래전부터 특수학교 숙직비 허위 청구, 2010년~2013년 허위청구 금액만 59,690,000원

59,690천원

보호작업장 수익금 유용

2010년~2011년 보호작업장 수익금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

12,193천원

합계

1,683,705천원

 

4. 기타 부당한 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물리치료실과 세탁물건조실로 건축용도가 정해진 건물을 1996년부터 사택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사회복지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생활재활교사로 다수 채용하였고, △이사장 일가의 묘소 벌초나 김장등에 매년 직원을 동원하거나, 생활재활교사에게 이사장 가족의 발레 레슨을 하도록 하였고, △이사장 가족이 특수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행정실 직원의 성과상여금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비위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비위 사례〕

 

항 목

내 용

 

무자격 직원 채용

중기회사, 세탁업, 개인화물, 물산회사, 가스회사, 일반음식점 근무 경력자를 생활재활 교사로 다수 채용

건축물 불법 사용

1996년부터 물리치료실과 세탁건조실을 법인 사택으로 사용

직원 등의 사적 이용

(1) 오래전부터 이사장 일가의 묘소 벌초에 직원을 동원

(2) 사택의 김장을 담그는데 특수학교 소속 조리원 등을 동원

(3) 생활재활교사에게 이사장 가족의 발레레슨을 지시

(4) 시설 소속 차량을 성묘 및 사택 청소 등 개인적 용무에 사용

성과상여금 횡령

특수학교 행정실 직원의 성과상여금 수천만원 횡령

임금 과다 지급

2012년 ~2013년 이사장의 어머니를 법인실장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근무상황카드에 출근한 기록이 없음에도 임금 지급

허위 경력 산정

이사장 이모를 생활교사로 채용하면서 허위 경력(1982년~1994년 00원에서 근무) 산정

이사회 회의록 등 허위 작성

(1)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회의록 허위 작성

(2) 시설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허위 작성

(3) 직원들의 출근부 및 초과근무 허위 작성

(4) 인권, 자치, 고충에 관한 내용 삭제하도록 직원에게 지시

(5) 사회봉사확인서 허위 발급 지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찰총장에게,

 

가. 거주인 폭행 등과 관련하여,

1) 피조사자 G를「형법」제257조 상해, 제260조 폭행, 제273조 학대, 「아동복지법」제17조 제3호 및 제5호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2) 피조사자 F를「형법」제260조 폭행, 제273조 학대,「아동복지법」제17조 제3호 및 제5호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각 고발한다.

 

나. 보조금 및 보호작업장 수익금 등 사용과 관련하여, 피조사자 A를「형법」제356조 업무상의 배임,「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금지 위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

 

다. 거주인의 금전 및 보조금 등 사용과 관련하여, 피조사자 B를「형법」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아동복지법」제17조 제11호 금지행위 위반,「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금지 위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

 

라. 특수학교의 성과상여금 및 숙직비 등과 관련하여, 피조사자 C를「형법」제356조 업무상의 횡령,「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

 

2. ○○시장에게,

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을 포함하여 모든 이사진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것,

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구청장에게,

가. 사회복지법인○○○ 소속시설들의 불법적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

나.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장애인의 인권실태와 관련한 항목을 포함할 것,

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4. ○○시교육감에게,

특수학교의 보조금 집행 등 회계를 포함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5. 사회복지법인○○○ 소속시설의 장들에게,

소속시설의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에 대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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