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사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세 모녀 사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3-07 조회 : 2620

 

세 모녀 사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사회보장권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재구축 시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세 모녀 사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게 복지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등 사회보장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율은 16.5%로 OECD 평균인 11.3%에 훨씬 웃돌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49.3%입니다. 자살사망률은 28.1%로 OECD 국가 중 1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요한 자살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비용 지출은 2013년 국민 총생산(GDP) 대비 9.8%로, 2009년 OECD 평균 22.1%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물론 사회보장권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나 사고를 당하여 당장 소득이 끊긴 가구에게조차 생계 유지를 위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가 사회보장권을 실현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비준한「사회권 규약」제11조는 ‘모든 사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사회보장권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1차적 사회안전망에서 마지막 사회안전망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장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신청절차 및 전달체계를 간소화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낙인감과 모멸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빈곤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보장 부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검토를 실시하는 등 사회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4. 3.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