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도시미관에 지장초래”조례는 차별
인권위, 도시미관지구내 정신의료기관 금지규정 개선돼야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도시 미관지구 안에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도시계획조례」의 관련 규정은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므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39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A씨(53세)는 2012년 6월, 00시 중심지역에 정신병원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는 정신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제한이므로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와 관련, 피해 사실을 특정하거나 구체화할 수 없어 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으나, 도시 미관지구 내 건축과 관련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정사건과는 별도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에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는 미관지구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러한 규정은 해당지역의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축시설 등의 의장이나 형태를 규제함으로써 도시의 미화나 경관의 보존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o 한편,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정신 의료기관이 외관상 지역 미관에 장애가 되며, 도시 중심지역인 미관지구에 들어설 경우 정신질환자에 의한 빈번한 사고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 하락, 교육환경 및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주민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건축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대해 인권위는 △ 현행 법령상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에서 건물 외관상 다른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특징이 없고,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소, 축사, 가축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는 달리 정신의료기관이 조경, 교통, 소음, 방화, 위생 등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o 또한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것은 대표적인 편견 중 하나로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며, 정신질환은 증세가 매우 다양하여 정신질환만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오히려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기치료와 예방 등의 환경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제한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도시 미관을 위한다는 관련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정신의료기관 입지로 인한 주변 환경의 훼손이나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것 역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기초하여, 정신질환을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그릇된 사회적 관념의 소산이므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미관지구 내에서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을 제한하는「도시계획 조례」의 관련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에 반하여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장애인복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반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시정 책무를 지닌 공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붙임 : 권고 대상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