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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영창제도 및 수용자 규율관행 개선해야”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2-05 조회 : 3596

 

 

             군 징계 영창제도 및 수용자 규율관행 개선해야

 

- 형사처벌과 징계입창 구분을 위한 통합된 징계양정기준 마련 등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 징계 영창제도의 개선과 수용자의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 부대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 마련,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거실 내 대화를 금지하거나 정좌자세를 강요하는 관행 등 수용자 처우와 환경을 개선할 것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o 이번 권고는 행정처벌인 군 징계입창에 대해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라는 헌법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군인사법」개정을 통해 영창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였음에도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국방부 등 군 관계자,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o 또한 지난해 7. 17. ~ 8. 14.까지 약 한 달 간 총 8개 부대(육군 제0군단, 제0사단, 제0사단, 제00사단, 제00사단, 제00사단, 해군 제0함대, 공군 제00비행단) 영창을 인권위원과 조사관들이 직접 방문조사하여 수용자의 처우와 환경을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습니다.

 

o 우선,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인권위 정책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징계양정규정 마련 관련

o 군인에 대한 징계는「군인사법」제56조(징계의 사유)의 “직무상 태만, 품위 손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o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군인의 징계입창 사유 중 구타·가혹행위가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2009. 1.~2013. 6. 징계입창자 중 구타·가혹행위로 징계입창 처분을 받은 병사가 육군의 경우 46.3%(전체 59,866명 중 27,694명), 공군의 경우 39.8%(전체 558명 중 222명), 해군의 경우 ‘복종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입창이 38.0%(전체 5,889명 중 2,236명)로 가장 많지만 실제로는 폭행·가혹행위가 주요 내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구타나 가혹행위, 성추행 등 이른바 ‘영내부조리’에 대해 영창처분과 형사처벌을 나누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부대마다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징계권자의 자의적 영창처분을 방지하고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서 영창처분의 사유 및 양정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관련

o「군인사법」제59조의2(영창의 절차 등)는 병사의 영창처분은 징계위원회 의결 후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사유,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적정성 등 적법성 심사를 하여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대부분 군대 내 법무참모부 또는 법무실이 편성된 부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군 지휘관에 의한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군인사법」상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업무상 독립성을 명시하는 등 그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율수련캠프’ 운영 및 영창 시설 개선

o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수용된 징계입창자의 경우 수용기간 동안 대부분이 반성, 체력단련, 정신교육 위주로 단조로운 일과표를 운영하면서 구금이라는 응보를 통한 개선 이외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 따라서, 영창일수 동안 구금해 두는 것 이외에 단조로운 일과를 개선하여 자기개발교육이나 심리치료․심리상담 등의 인성교육, 일반병사와 통합한 재복무교육 등을 추진하는 ‘군율수련캠프’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쇠창살과 같은 구금을 목적으로 한 장애물의 사용은 가급적 제한하는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군 영창 수용자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처우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창 거실에서의 대화 금지 및 정좌자세 강요 관련

o 군 영창 방문조사 결과, 육군 일부 부대(3개 부대) 영창에서는 수용자 상호간의 대화를 금지하고 평소 수용자에게 정좌 자세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통제는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영창 수용자에 대한 위헌적 관행을 개선하고 영창 내 수용자의 행동 제한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입창자의 면회 및 전화사용 통제 관행 관련

o 국방부 훈령인「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기준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징계입창자는 1일 30분의 범위 내에서 외부인과 면회를 할 수 있고, 헌병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부와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일부 부대에서 징계입창자에게 면회와 전화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징계입창자의 면회 및 전화사용 시 감청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는 경우, 전화사용 신청서에 ‘감청에 동의하면서 전화사용을 신청한다’는 표현을 한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징계입창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사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입니다.

 

실외운동 시간 보장 및 운동시설 구비 관련

o「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영창수용자는 기상환경 또는 수용자의 질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군 표준일과표에 따라 근무시간에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조사결과 실외운동 1시간 중 30분은 미결수용자, 30분은 징계입창자에게 운동시간을 부여하는 등 운동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대부분의 조사대상 영창이 운동시설 또는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좁은 거실에서 생활하게 되는 영창 내 수용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시간을 충분히 부여받고, 적절한 운동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체검사 시 외부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물품 구비 관련

o 조사 결과, 7개 부대 영창에서는 별도의 신체검사실이 없었고, 가림막 등 외부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물품이 없었는데, 미결수용자 또는 징계입창자를 대상으로 정밀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외부 신체 노출을 방지하는 신체검사실이나 가림막 등의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군 수용자기록부 양식상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 관련

o 또 각 영창에서 사용하는 미결수용자 수용기록부 양식상 수용자의 신체적 특징을 예시하는 용어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곰보, 째보, 절름발이, 사팔뜨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붙임 1) 정책권고 결정문 1부. 2) 조사에 따른 권고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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