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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2-05 조회 : 1998

북한인권법 제정,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 국가인권위, 국회 및 북한민주화위와 공동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2. 5.(수), 14:00~17:00,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개최합니다.

 

o 국가인권위와 국회,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민생)법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실질적인 내용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o 최근 여야 각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인권(민생)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법률 제정의 구체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o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설치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직접 조사하였고, 금년 3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11월에는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투표 없이 합의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합의를 조속히 이루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o 토론회에서는 탈북박사 1호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북한 주민 들이 원하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가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훈 데일리NK 편집국장, 이재원 물망초 북한인권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o 특히, 김태훈 상임대표는 여야의 북한인권법안을 통합하여 ‘북한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법안은 북한인권협의기구의 격상, 인도적 지원 및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명시,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북한인권교육 교과서 반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o 토론회 개회식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박기춘 전 민주당 사무총장 등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할 계획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 토론회 프로그램 1부. 끝.

<붙임>

 

토론회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14:30

개회식

사회: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

 

∘ 국민의례

∘ 개회사 (1)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 황우여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

(3)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축 사 (1) 안홍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2) 박기춘 민주당 전 사무총장

(3) 추미애 국회의원(민주당)

(4) 김춘진 국회의원(민주당)

∘ 내빈소개 및 단체사진 촬영

14:30-14:40

∘ 휴식 (자리정돈)

∘ 좌장: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인권대사

14:40-15:20

(각20분씩)

∘ 발 표

(1) 안찬일 박사(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2)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15:20-16:20

(각 15분씩)

∘ 토 론

(1) 강철환(북한전략센터 대표)

(2) 홍성필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3) 김용훈(데일리NK 편집국장)

(4) 이재원 변호사(물망초 북한인권연구소장)

16:20-16:5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50-17:00

∘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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