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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장시간?저임금 근로환경 제도개선 필요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1-28 조회 : 4234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장시간‧저임금

 

             근로환경 제도 개선 필요”

 

- “응답자 33.3% 월 300시간 이상 근로, 77.1%, 최저임금 미만 받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장시간․저임금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다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전국 105곳, 160여명의 이주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시간․저임금 근로환경 개선

“모든 농축산업에 대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제63조를 농축산업 내 세부 업종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근로에 상응하는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축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임금․수당 등 법정 근로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주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과정에 임금․수당 등 근로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

 

o 조사결과에 의하면, 근무시간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159명)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약 284시간이었으며, 이 중 33.3%(53명)는 월 근무시간이 300시간 이상이었고, 실제 근무시간이 월 378시간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o 이러한 근로환경은 상당부분「근로기준법」제63조에 기인하고 있는데, 모든 농축산업의 경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않는 사업장(이하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o 위 규정의 취지가 농축산업의 경우 기상이나 계절 등 자연적 조건에 좌우되는 산업이므로 근로시간이나 휴일, 휴게를 지정하거나 산정하기 어렵다는데 있으나, 최근 농축산업은 전통적인 가내 사업에서 벗어나 전문경영에 의해 제조업화 되는 점, 농한기가 비교적 뚜렷하게 존재하는 업종은 노지 작물재배업에 불과한 점, 시설 또는 공장식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등은 농한기 없이 지속적인 근로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사업장을 정할 때 농축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o 또한 전체 응답자(159명)의 평균임금이 1,272,602원고,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받았다’(71.1%), ‘추가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했다’(61.6%)는 응답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산업에 비해 임금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임금이나 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농축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o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근로에 상응하는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농번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수당, 숙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등 농축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아울러 사업주가 임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법정 근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 대상 교육과정에 임금 및 수당 등 근로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농한기가 예정되어 있는 일부 업종의 경우, 사업주가 농한기에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에 있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o 농한기가 존재하는 업종의 근로자에게 조사한 결과 ‘농한기에 임금을 적게 받은 적이 있다’(23.1%), ‘농한기에 해고당한 적이 있다’(12.4%)라고 응답하 였는데, 현행 외국인고용허가제도는 농한기라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농한기에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지 못하도록 감독관청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o 현행「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동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고용노동부고시」(제2012-52호)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 있거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한편 실태조사의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사업주에 의한 해고나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의사소통 문제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증이 곤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사업주가 임금 삭감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방식’에서 사업주가 감점 등 불이익을 받아 정당한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도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이주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3. 노동력의 불법공급 실태 개선

“외국인 노동력이 불법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근무처추가기간 현실화 및 공공부문의 알선기능 강화 등을 통해 근무처추가제도를 활성화할 것”

 

o 조사결과, ‘다른 농장이나 사업장에 파견되어 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60.9%, ‘근무처추가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례는 한 건으로 나타

 

나는 등 합법적인 근무처추가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를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이러한 상황은 근무처추가기간이 2개월 이상 4개월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주노동자가 기간안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장을 찾는 것이 어렵고, 알선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 농협이 서류만 대행할 뿐 알선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농축산업 현장에서 만연한 노동력의 불법적인 공급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무처추가기간 현실화와 공공부문의 알선기능 강화 등을 통해 근무처추가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주거환경 등 개선

“최소기준 이상의 주거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에 숙소 기준을 마련하고, 숙소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방식’에 반영하고,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숙식비와 그 지급방법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것“

 

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숙소형태는 컨테이너나 패널로 지은 가건물이 67.7%였는데, 특히 일반작물 재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81.7%는 냉난방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컨테이너나 패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성폭력을 당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1.2%(18명)이었고, 그 중에 여성이 16명으로 조사대상 여성(52명)의 30.8%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상황은 타인이 마음대로 숙소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52.8%)이거나 욕실과 침실에 잠금장치가 없는 구조(44.7%)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에게 최소기준 이상의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숙소 기준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숙소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방식’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o 숙소 비용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87.0%가 숙소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대부분 숙소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으나, 숙소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숙소 비용이 2만원에서 45만원으로 편차가 컸고 일부 사례의 경우 숙소 비용이 어느 정도 공제되는지 모르고 있거나(8명), 추가근무한 시간급을 숙식비로 공제하는 사례(3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에서 숙식비가 과도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에 숙식비와 그 지급방법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산업재해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가 직장건강보험에 미가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o 전체 응답자 중 57.8%(93명)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중 ‘본인이 비용을 내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58.7%(54명),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3.3%(3명)로 조사됐습니다.

 

o「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고용 인원수를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임의 가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인 형태가 아니고 상시근로자의 수도 5인 미만이어서 대다수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o 농업분야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농업분야의 높은 재해발생률을 인정하는 한편, 영세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과 업무상 재해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에 대해 달리 대처방안이 없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방식’에 반영하는 등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o 아울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의 예방에 있으므로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에 대한 적용이 매우 필요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궁극적으로는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o 건강보험의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당연 적용대상이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전체 응답자의 27.3%로 나타나는 등 건강보험 가입률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 여부를 현행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방식’에 반영하는 등 농축산업 이주노동자가 직장건강보험에 미가입되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붙임 :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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