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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1-14 조회 : 4320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 노동자 3명 중 2명, 휴일이나 퇴근 후 SNS통해 업무지시 받아-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10월~11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 및 이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2014. 1. 15.(수) 14:00-16: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개최합니다.

 

o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 지시사항 전달로 나타났으며, 노동자의 3명중 2명꼴인 63%는 휴일이나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전달받았거나 전달했다고 응답했 습니다.

 

o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긍‧부정적 효과에 대해 묻는 5점 척도 항목에서 응답자의 25.7%와 30.3%가 각각 “생산성이 향상된다”와 “업무효율성이 향상된다”고 응답한 반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응답이 64%, “노동통제가 강화된다”는 응답자가 53.7%에 달했습니다. 또 “노사간 불신이 증대된다“ 라는 의견이 39.3%,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에 36%, ”작업량이 증가한다“ 에도 31.4%가 응답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스마트기기의 업무 활용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사생활 침해”가 36.3%, “업무량 증가”와 “피로도 증가”가 각각 22.5%로 조사됐습니다. 또 회사의 감시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감시되고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31.0%로, "감시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24.9%에 비해 6% 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모든 활동에서 감시되고 있다“는 응답자도 7.4%나 됐습니다.

 

o 노동인권침해의 증가 추이를 조사한 이번 결과는 전국 및 노동인구 특성을 반영하여 전국의 노동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신뢰도 95%에 표본오차가 ±3.7%입니다. 이번 조사는 노동인권 상황의 실태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다는 점,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구조화된 면접설문지를 통해 심층사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o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7년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제도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으며, 이후(노동부 불수용) 정보화 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및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예컨대, 2002년 3건에서 2012년 16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10년 전(2003년 기준) 18배 이상, 최근 5년 전(2008년 기준)보다 3배정도 증가해 대체적으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3

9

13

38

35

42

57

99

103

95

169

(인권위 진정 및 상담건수)

 

o 인권위는 15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자 노동감시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토론회 순서>

시간

순서

내용 및 발표자

14:00

~

14:10

개회 및

취지 설명

[ 참석자 소개 ] 좌장 : 정책교육국장(국가인권위원회)

14:10

~

14:50

발표

[ 발표 - 한국법제연구원 ]

-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개요

- 설문조사 분석 및 결과

- 심층사례 분석 및 결과

-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방향

14:50

~

15:50

토론

[ 토 론 ]

- 임채호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이항우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이창범 (한국법률문화원 원장)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 국장)

15:50

~

16:00

질의 응답

폐회

[질의 응답 및 폐회] 좌장 : 정책교육국장(국가인권위원회)

 

 

[붙임]

1.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실태조사 주요 내용 1부.

2.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1부.

3.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제도개선 권고 요약 1부(20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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