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방송, 이주민 차별 발언 심각 ” 읽기 :
모두보기닫기
“텔레비전 방송, 이주민 차별 발언 심각 ”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1-10 조회 : 4258

 

“텔레비전 방송, 이주민 차별 발언 심각

 

 

-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등이 방영되지

 

않도록 방지 방안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 11. 21. 한국방송공사 등 지상파4개 방송사 및 4개 종합편성방송채널에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등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텔레비전방송 심의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유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2013. 5. 5.~2013. 10. 2까지 지상파방송 4개사와 종합편성방송 4개 채널(한국방송 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채널에이, ㈜제이티비씨, ㈜매일방송, ㈜조선방송, 이하 “KBS”, “MBC”, “SBS”, “EBS”, “채널A”, “JTBC”, “MBN”, “TV조선”이라 칭함.)에서 방송된 뉴스, 교양, 오락, 이주민 특화 프로그램 등 총 35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였습니다.

 

o 조사 결과,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등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종적‧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의 노출

o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의 일부는 증명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희화적‧비하적‧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 및 이주민‧외국인이 속한 인종‧문화‧지역에 대하여 왜곡된 편견과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제11조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5조 등에 부합하지 않고,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인권보호, 문화의 다양성 존중, 이주민의 발전적이고 순조로운 사회통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례)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의 사연을 방송하면서 사회자가 어두운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출연자의 피부색을 빗대어 “저는 사람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OO 국가 서커스팀이 쌍철봉으로 묘기를 보이는 장면에서 이를 ‘인간원숭이들 바나나 따기’ 등의 자막으로 표현하여 희회화한 것

(기타 사례는 ‘붙임 1’ 참조)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한국문화를 지나치게 강요

o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통계로 인하여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조장하고, 이주민을 ‘소수자적 지위’로 전제하거나 ‘내성적’, ‘나이 차이가 많음’, ‘가무잡잡한 피부색’ 이라는 표현으로 일반화‧정형화하여 이주민 및 외국인의 외모와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고착화했습니다. 특정 한국음식에 대한 수용을 당연히 요구하며 이를 사회통합의 검증요소로 보는 사례 등이 다수 나타났는데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등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례)

진행자가 “나 한국사람 다 됐다? 한국이 편하게 느껴질 때”, “외국인 아내, 엄마라 미안했던 적은?”이라는 질문을 하여 아내와 엄마로서 이주민은 스스로 소수자적 지위를 인식해야 한다는 관념을 드러낸 것

꽃제비들이 10불 내지 100불로 중국에 팔려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 여성 중 85%가 성병을 갖고 있다”’라는 출연자의 검증되지 않은 통계 수치 및 분석의 말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

(기타 사례는 ‘붙임 1’ 참조)

 

 

 

흥미에 치중한 과도한 표현

o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과도한 흥미치중, 소수 사례의 일반화, 인종 등 민감한 사안에 관한 배려 부족, 특정범죄에 대한 이주민 관련성 강조, 중립적이지 않은 표현 사용 등의 사례가 모니터링 결과 발견되었는데,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등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

OO 국가에서 가짜로 구걸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OO 국가 길거리나 지하철에선 구걸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 하여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한 것

용인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를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없는 오O춘 사건과 비교하여 ‘제2의 오O춘 사건’이라 명명함으로써, 사건 당시 만연했던 국내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상기시킨 것

(기타 사례는 ‘붙임 1’ 참조)

 

사생활 침해

o 「헌법」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금지하고, 「방송법」제5조 제3항은 방송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 목적을 넘어선 정보노출, 사적인 신체에 대한 표현 및 질문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이는 위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례)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훈훈한 인심’으로 표현함으로써 이주여성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룬 것

무거운 짐을 들며 농사일을 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카메라맨이 “몸무게가 얼마 에요?”라는 질문을 한 것

(기타 사례는 ‘붙임 1’ 참조)

 

  

차별적 용어 사용

o 이주민 및 외국인 차별 문제에서 적절한 용어의 사용은 항상 중대한 비중으로 다루어져 왔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방송사의 경우 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방송사는 가능한 인종적‧민족적‧지역적‧국가적 차별요소를 담고 있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할 때는 중립적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검은 머리 외국인’, ‘푸른 눈 외국인’ 등의 용어

피부색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인종이나 민족 등과 연결시켜 표현하는 것은 자칫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고정관념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방송에서는 인종‧민족‧국가 등을 언급할 때 굳이 피부색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사용하기보다는 ‘OO국 출신 외국인’, ‘국민’, ‘내국인’ 등의 중립 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내국인을 지칭하는 말인 ‘토종’이란 용어

본래 그 지역에서 나거나 자라는 동물이나 식물 따위의 종자’를 지칭하는 용어 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왜색’ 이란 용어

국내에서 발견되는 특정 국가의 경향은 통상 국가명에 ‘~풍(風)’ ‘~식(式)’ 등을 붙여 사용하는 반면, ‘왜색(倭色)’은 일본에 한해 사용되며 일반인들은 이를 비하적인 용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OO풍’ ‘OO식’ 등의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혼혈’이란 용어

이는 혈연적‧민족적으로 다른 배경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지칭하는 말로 역사적으로 차별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음.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순혈(pure blood)' 및 ‘혼혈(mixed-bloods)'의 용어 및 이 용어가 수반할 수 있는 민족우월사상에 대해 우려한 바가 있음. 따라서 방송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이주민 자녀를 지칭하는데 사용된 '다문화'란 용어

국어 ‘Multiculture'를 번역한 이 말은 법률적‧정책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용어의 함의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이를 학교에서 동료 학생 등이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차별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을 ‘다문화’로 굳이 구분하여 지칭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방송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기타 사례는 ‘붙임 1’ 참조)

 

붙임 1.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사례

2. 결정문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