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자 가족 지역건강보험 배제는 인권침해”
-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의 가입을 배제해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권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o 국가인권위는 국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가족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자녀(각 5세, 4세, 2세 3명)가 아파도 비싼 병원비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기가 어렵다는 진정을 2013. 1. 11. 접수하였습니다.
o 조사 결과, 인도적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으로 확인되어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o 우리 나라의 인도적 체류자는(2013. 9. 기준, 176명) 출신국으로부터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어 우리 정부가 국내 체류를 허가한 사람으로 그 동안 국내 의료보호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o 보건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가 지역 건강보험 체계에 진입할 경우, 경제적 빈곤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것이 우려되고, 이들에 대한 보호는 국가 차원의 인도적 의료보장 지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능력은 일률적으로 예단할 수 없으므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도적 체류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특히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지역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지 못하여 높은 의료비 부 담으로 치료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기본적 권리이고,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o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2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규약 가입국에 대해서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4조 및 제26조에도 모든 아동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은 건강 관리 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하 여야하며, 이를 위해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와 협약 당사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기에 앞서서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권리로서, 특히 인도적 체류라는 특수한 취약성에 비추어 보면 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o 국가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자비로 병원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거나 치료비 부담이 많을 경우, 아파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등 현행 상태가 개선되어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최소한의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