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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 금융재산 횡령한 정신요양원 시설장 고발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12-26 조회 : 3182

  

    생활인 금융재산 횡령한 정신요양원 시설장 고발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재발방지 대책마련 및 행정조치 등 권고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충남 ○○정신요양시설의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입소 생활인들에 대한 금융재산 횡령, 보조금의 부적정한 지출, 자의입소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소홀 및 퇴원거부,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및 생활용제공, 생활인 관리․감독 소홀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 및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각 해당기관장에게 아래와 같이 고발 및 권고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시설장을 금융재산 횡령혐의에 대하여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 및 관련 지침(정신건강사업 안내)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

해당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습니다.

 

직권조사 결정 배경

o 국가인권위는 2013년 6월18일, 정신장애를 가진 생활인 158명이 거주하고 있는 충남 소재 ○○정신요양원에서 생활인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적금횡령 및 유용 등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어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o 조사 결과,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될 개연성이 크고 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13년 8월21일,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입소 생활인들에 대한 금융재산 횡령

o ○○정신요양원의 생활인들에 대한 금융재산 보관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활인들의 금원을 위탁받아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면서 이들의 은행 예․적금을 임의로 입․출금, 해약, 재예치 하는 등 생활인들을 배제시킨 채 통장관리를 하고 있고, ▶ A 생활인의 채권(양도성예금증서)을 임의로 환매 하여 B 생활인 명의로 다른 채권(양도성예금증서)을 구입하였으며, ▶퇴소한 생활인의 예금통장을 넘겨주지 않아 생활인 김◯◯와 금원에 관한 분쟁이 빚어지고 있고, ▶퇴소(타시설 입소, 귀가, 사망 등) 시에 생활인에게 예․ 적금 통장을 즉시 넘겨주지 않고, 시설장이 임의로 해약한 후에 통장에 대한 정산서 없이 생활인이나 관련자(보호자, 가족)에게 현금지급하거나 무통장 으로 계좌 입금하는 등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에 대한 횡령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조금의 부적정한 지출

o 시설운영비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 하여야 하고, 특히 보조금은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 카드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요양원은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가 ○○정신요양원의 거래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품과 그에 따른 대금이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동일한 물품의 지출 결의서가 현금거래가 아닌 무통장입금으로 증빙이 되어 있는 등 회계부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및 생활용품 제공 등

o 그 외에도 ▶○○정신요양원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음식물과활용품을 생활인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시설장은 사고의 위험이 사전에 감지되었음에도 안전설비 및 탈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시설 안전사고(사망 3명)가 발생하자 사후 처방식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자의 소 생활인에 대한 퇴소의사 확인소홀 및 퇴소를 거부하여 계속 입소중인 생활인이 24명으로 확인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 국가인권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정신요양원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시설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관련 지침(정신건강사업 안내)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장에게도 행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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