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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12-16 조회 : 2941

    시설보호가 아닌 개별적 욕구,환경

 

고려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 인권위,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증진을 위하여『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1.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 법률의 개선 등 범정부차원에서의 계획이 수립·실행되는 등 동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책 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축할 것과,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일상적 활동을 보장할 것, 장애인의 소득 확대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것,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4.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o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시설 수용 위주의 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o 우리나라는 2011년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서비스 지원,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체계 미비,거·소득·고용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자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o「장애인권리협약」은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장애인복지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o 장애인에 대한 지원 의무를 국가의 책무로 보는 이유는 장애인이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전반적인 물리적·제도적 환경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o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각종 법과 제도·정책·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에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국가인권위는 2011년과 2012년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5개 주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2013년 위원회 실무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작성 TFT' 운영, 쟁점별 전문가간담회 및 장애단체 간담회·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해 해당 정부 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세부 권고 내용>

1.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범정부차원에서 시행되게 하는 등 이 권고가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책 조정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 및 욕구 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사정항목 및 서비스 적격성 기준 마련 △장애인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 △전담조직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강화시스템 강구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할 것,

 

나.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일상적 활동 보장과 관련,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기구 공적급여 수준 확대 △통합적인 보조기구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사례 관리를 할 것,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개별적 욕구 및 필요에 따른 서비스 급여량 제공 △개인 소득에 기초한 본인 부담금을 산정할 것,

 

다. 장애인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소득 확대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할 것과, 「장애인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

 

라.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하여, △자립생활 원칙 명문화 및 탈시설전환 관련 정보고지 의무화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임시거주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초기정착 주거공간을 확대할 것을 각 권고.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주택법」제5조의2 및「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하여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을 도입할 것을 권고.

 

4.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하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직업적 장애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고용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

 

 

 

붙임 1.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주요 현황 및 저해요인

2.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권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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