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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 벌금미납 수배자에게 형(刑)집행장 제시 않고 노역장 유치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12-04 조회 : 3351

 

자진출석 벌금미납 수배자에게 형(刑)집행

 

장 제시 않고 노역장 유치는 인권침해”

 

- 해당 직원 주의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실시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검찰 직원들이 자진출석한 벌금미납 수배자에게 형(刑)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A지방검찰청 B지청장에게 해당 검찰직원에게 주의조치 하고 소속 직원에 대하여 형집행장 집행 절차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남, 00세)은 2013. 5. 31. 벌금 분할 납부 신청을 위해 자진해서 검찰청을 방문하였다가 벌금 분할 납부 신청이 기각된 후 검찰 직원 2명이 형집행장도 제시하지 않고 부당하게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검찰측은 자진출석한 진정인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분할 납부 신청이 기각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니 벌금을 준비하라고 여러 차례 설명하였고, 이와 같은 신청이 기각되고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을 주었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했는데, 진정인이 자진출석한 것이므로 형집행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o 우리「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체포․구속 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형사소송법」제492조 등에 의하면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대해서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벌금형 미납자의 노역장유치를 위해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진정인은 벌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 자진 출석하였을 뿐 형집행장의 집행을 위해 구인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검찰 직원들이 진정인의 노역장 유치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한 것은 「헌법」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판단입니다.

 

o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와 인권교육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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