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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사항 권고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11-27 조회 : 2871

  "사생활 자유와 비밀보장 위한 제도개선 필요"

 

법무부장관 및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권고,

 

국회의장에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의견표명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 및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할 것 등을 권고하는 한편, 국회의장에게 권고내용의 방향으로 동 법률의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신분증명을 공시하는 경우 관련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시하기 위하여

가. 증명서의 발급에 있어 현행의 일부사항증명 방식을 기본적인 공시방식으로 하여 필요 최소한의 신분정보나 현재의 신분상태만을 담고(‘일반증명’ 방식), 전부사항증명 방식을 예외적인 공시방식으로 하여 과거의 신분변동 등을 포함하도록(‘상세증명’ 방식) 전환하고,

나. 교부 청구권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 ‘일반증명’ 방식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 경우, ‘일부사항’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라. ‘상세증명’ 방식으로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권자를 원칙적으로 본인으로 한정할 것,

 

 

2. 불필요한 정보수집 방지와 사용목적 외 사용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가.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5항의 불필요한 정보수집과 사용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의 위반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나. 상세증명 방식의 경우, ‘특정한 목적과 이익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이의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증명서 요구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교부 요구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3. 입양과 관련하여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과 자녀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친생부모 정보의 보존․공시에 있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친생부모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과거의 신분변동이나 증명목적에 불필요한 정보노출의 문제 있어

 

o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는 입사, 입학, 각종 수당 신청, 연금이나 의료보험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이러한 증명서를 통하여 혼인외․전혼 자녀의 노출, 이혼(재혼), 사별 등 혼인전력 노출, 부모의 이혼 사실 노출 등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 개인 신분변동의 주요사항이 모두 기록되는 전부사항증명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사항증명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신청인이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거 변경 기록을 포함한 전부사항이 기록된 증명서 발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 특히, 일부사항증명 방식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증명서에 ‘일부사항’이라는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의 온전한 증명을 부족하게 보이게 하거나 사생활의 일부를 숨긴다는 의심을 불러올 수 있고, 나아가 공적 증명 서류로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o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신분증명 정보 공시 원칙을 재정립하고 불필요한 증명서 요구 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의 신분증명 정보의 공시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

 

o 신분증명 정보의 공시에 있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신분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증명서의 종류를 일반적인 증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공시하거나 현재의 신분 상태를 담는 것과(‘일반증명’ 방식), 과거의 신분변동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로(‘상세증명’ 방식) 분류하되, 전자로부터 현출되는 증명서가 기본적인 증명서가 되게 하고 후자를 예외적인 증명방식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적절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증명’의 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일부사항증명시 ‘일부사항’을 표기하던 것을 향후 표기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o 또한 공시원칙 재정립에 부합하는 교부 청구권자 범위와 관련,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예방하고 증명서 발급에 따른 정보공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와 과거의 신분변동 사항등 상세한 내용을 담는 상세증명서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명하려는 목적에 불필요한 증명서 요구 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o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불필요한 정보수집 방지와 사용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규정 위반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서 제출 요구시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도록 하고, 사용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 특히 ‘일반증명’ 방식의 증명서가 실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세증명 방식에 대하여는 특정한 목적과 이익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과 이를 위한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o 또한 증명서 제출요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교부 요구 증명서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입양 관련 친생부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와 아동의 알권리의 조화 필요

 

o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양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가족관계 등록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는데, 친생부모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이 친자로 등재되므로 친생부모와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친자와 친부모로 기재됩니다. 다만,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이 성립되면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고 이러할 경우 친생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 정보가 현출되지 않게 됩니다.  

 

o 이와 관련하여 입양허가제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여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 친생부모의 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친생부모가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o 입양허가제는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 받아온 사항이며, 입양아동의 인권존중이나 탈법적 입양관행 개선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노출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미혼 한부모 등 임신한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정을 지원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을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o 다만 현시점에서 미혼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것 등을 고려할 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신분정보가 남게 된다는 것은 미혼 한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사생활 보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o 이에 반해 친생부모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남기지 않는 방식은 아동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원천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친생부모가 입양절차에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친생부모에 의한 출생신고 제도는 필요합니다.

 

o에 국가인권위는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장 요구와 자녀가 가지는 친생부모를 알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입양특례법」의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 범위의 원칙을 참조하여 친생부모 정보의 보존․공시에 있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자녀의 출생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 습니다. 이는 친생부모가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친생 부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친생부모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외부에 공개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에 인적사항정보의 공개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생부모에 대한 기록이나 친양자 입양 기록의 차단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자녀의 유전적 질환의 치료나 친생부모를 찾아야 할 사정이 있는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단된 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국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향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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