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채증사진의 SNS 게시는 인권침해”
- 인권위, 해당 경찰서장에 담당 경찰 주의조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채증한 피촬영자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는「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여, 22세)은 피진정인이 2012. 10. 2. 진정인이 시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진정인의 동의 없이 피진정인 개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당시 시위상황에 대한 증거수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당시 시위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일부를 간단한 관련 글과 함께 피진정인 개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았고, 위 사진은 페이스북 친구로 설정된 사람들만 볼 수 있었으며, 시위자들의 개인적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상권은「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의 한 요소로서 얼굴을 비롯하여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고, 경찰청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은 집회․시위 현장 등에서 채증한 자료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사 목적 외의 용도로 채증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수사 목적을 달성한 경우 채증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자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채증한 자료 일부를 피진정인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은 수사 목적 외의 용도로 채증자료를 이용․공개한 행위로, 「채증활동규칙」의 위반이라 할 것이고, △해당 사진이 진정인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이었던 점, △피진정인이 사진과 함께 진정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동의하는 댓글 등이 달린 점, △비록 시위하는 모습은 통상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 진정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석하면서 얼굴 노출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위과정 중 얼굴이 포함된 특정한 장면이 사진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까지 용인하거나 감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이 사건 사진과 글의 게시행위는「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민원을 접수하고 바로 페이스북에 게시한 해당 사진과 글을 삭제한 점, 진정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당시 소속 경찰서에서 채증자료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의 현재 소속기관의 장인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