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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체포`구속사실 통지시 전과사실 기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3-10-17 조회 : 3410

“ 가족에게 체포‧구속 사실 통지시

전과사실까지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 후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때 범죄사실 외 과거의 전과사실까지 기재해서 통지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소속 기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할 것과, 체포 또는 구속 통지서 발송 시 불필요한 전과기록이 기재되지 않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남, 43세)은 2013. 2. 경찰관이 진정인의 가족에게 진정인이 구속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삭제하지 않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진정인의 가족으로 하여금 진정인의 마약관련 전과사실을 알게 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13.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전과’는 해당인에게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며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기때문에 법령에 규정된 필요한 용도 이외에는 전과사실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므로, 가족 등에게 보내는 체포·구속 통지서에 진정인의 세부적인 전과를 기재한 행위는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 피의자의 입건 당시 입력한 범죄사실이 구속 통지서에 자동으로 첨부되는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

 

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소속 기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할 것과, 구속통지서가 자동전산처리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절차 상 범죄사실에 불필요한 전과기록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발송하도록 위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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