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 환자를 불법감금, 이송한 응급환자이송업자 수사의뢰 및 관련정신병원 입원절차 감독 강화 등 권고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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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입원 환자를 불법감금, 이송한 응급환자이송업자 수사의뢰 및 관련정신병원 입원절차 감독 강화 등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3-10-04 조회 : 2606

정신과 입원 환자를 불법감금, 이송한 응급환자이송업자 수사의뢰 및

관련 정신병원 입원 절차 감독강화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기도 소재 일부 정신의료기관들의 환자 입·퇴원 과정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응급환자이송업자의 불법적 이송행위와 정신의료기관과 연계된 환자 유치, 입원 절차의 소홀한 진행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1.검찰총장에게 피해 환자를 불법 체포, 감금한 것이 확인된 응급환자이송업자에 대한 수사 의뢰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의 관행적인 격리조치나 그 남용의 방지, 응급환자이송업자에 의한 위법한 환자이송 관행 등의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3. 관할 시·도지사에게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위법한 이송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4. 관할 시장에게 일부 정신의료기관의 위법한 환자 유치 및 입원절차 미준수 관행에 대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처분을 취할 것

5.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비자의 입원 요건 철저히 준수,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병원 내에서 환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

 

직권조사 결정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1.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정신의료기관에 환자를 입·퇴원시키는 과정에서 응급환자이송업자 및 주변인들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기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사실이 확인되고, 이외에도 다른 피해 환자들도 있을 개연성과 그 내용 또한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2013. 4. 직권조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시설

조사대상 시설은 방송에서 보도된 해당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유사한 진정내용이 다수 접수되었거나 사례가 제보된 일부 정신의료기관들로서 모두 경기도에 소재하는 병원급 기관들입니다.

 

직권조사 결과 인권침해 확인과 권고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내용으로 방송에 보도된 사안 외에도 조사 대상이 된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의 입·퇴원 처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입원 초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응급환자이송업자와 해당 정신의료기관간의 관행적인 환자 이송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여부 와 응급환자이송업자에 대한 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도 확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이 된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과정이 불분명하거나, 입원 필요성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의사에 반한 입원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렇게 입원된 환자에 대해 추가적 관찰이나 병동환경 유지 등을 이유로 입원 초기 다른 환자와의 격리조치가 관행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에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혹은 퇴원과 동시에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다시 입원시키기 위해 이송을 시도할 때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환자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가 환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여 체포하고 응급이송차량에 감금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일부 정신의료기관은 특정 응급환자이송업자와 연계하여 환자 이송료 지급이나 입원치료비 할인 등을 대가로 제공하며 환자를 유치해온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환자를 이송하면서 불법적인 체포나 구금, 폭행 등을 한 응급환자이송업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이들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절차 준수 등을 소홀히 하여 환자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응급환자이송업자와 연계하여 부당하게 환자 유치를 해온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와 함께 감독기관에게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관련 처분 등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 입원절차의 문제나 관행적인 격리조치 남용의 방지, 응급환자이송업자에 의한 위법한 환자 이송 관행 등의 근절을 위하여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의 대면 진단 절차 유지의 강화, 격리 시행 상세 요건의 법령화, 비자의 입원을 위한 환자의 이송을 공적기관이 우선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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