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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요건에 4년제 대졸학력요구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3-10-01 조회 : 1975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요건에

4년제 대졸 학력 요구는 차별”

- 고용노동부ㆍ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로 정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ㆍ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전공이나 이수 과목과 무관하게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A씨(33세)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임상심리사 자격 분야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2급 시험의 경우에도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전문대학교 졸업자인 A씨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학력을 이유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2013. 6. 2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ㆍ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기술 자격시험에서 제한된 평가문항만으로 다수의 응시자의 직업능력을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어 일부 자격 종목에 학력이나 경력제한을 두고 있다며, 임상심리사의 경우 다른 자격 종목과 달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ㆍ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대학졸업(예정)자’로 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문대학에서 심리학 관련학과를 전공하거나 사이버대학 등에서 심리학 관련과목 등을 80학점 이상 이수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반면, 재학 중 심리학 관련 과목을 단 한 차례도 수강한 적이 없는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응시할 수 있게되는 문제점이 있고,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얼마나 습득하였는가와 무관하게 전공이나 수강과목을 불문하고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일 것을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응시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자격 소지자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 자원의 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학력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격 소지자의 직무 관련 전문성과 무관한 학력 제한규정은 더욱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전공이나 이수 과목과 무관하게 대학졸업(예정)자로 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합리적 응시요건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ㆍ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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