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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3-09-16 조회 : 244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 9. 13(금), 10:00〜17:00 서울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유형과 정도는 물론, 욕구가 각각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장애 정책 및 서비스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필요에 따른 개별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종 물리적·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부족한 예산과 비장애인 위주로 설계된 사회 환경으로 인해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생활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자기결정권 보장 ▲동등한 사회참여 및 기회 보장 ▲개별적 욕구에 기반한 자립서비스 지원 ▲차이를 인정하는 통합적 사회환경 구축을 기본원칙으로 한『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함.)』를 마련하였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국가보고서에 반영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년 중 권고할 계획입니다.

 

국가보고서는 총 5부이며, 구체적으로 제1부는 ‘국가보고서 개요’, 제2부는 ‘장애 정의 및 국내 장애인 현황’, 제3부는 ‘자립생활의 개념 및 기본원칙’, 제4부는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 제5부는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핵심추진과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이용자선택권 강화를 위한 일상적 생활 보장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환경 구축(주거·고용·소득·이동 및 접근 지원 등)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사회복귀 지원 ▲다중차별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시설수용 위주로 설계된 장애인 정책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1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및 일상적 생활 보장, <제2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환경 구축 <제3부> 탈시설화 및 다중차별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하여 분야별 장애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20명 가량이 발제 및 토론을 맡을 예정입니다.

 

붙임. 국가보고서 공청회 세부일정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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