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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3-09-12 조회 : 2004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년 9월 13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파리에서 만들어져서 통상 ‘파리원칙’으로 불리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의 유엔 채택 2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돌아보고 국가인권기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現의장 Mr. Mabedle Lourence MUSHWANA(마베들 로렌스 무쉬와나), 前의장 Ms. Rosslyn NOONAN(로슬린 누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박경서 전 인권대사,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Amara PONGSAPICH(아마라 퐁사피치) 의장,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전문가 등 인권과 국가인권기구 분야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만큼, 국가인권기구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발표와 함께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1991년 만들어진 ‘파리원칙’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유엔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당시 10여 개에 불과했던 국가인권기구가 20년이 지난 지금 103개 이상으로 늘어날 만큼 ‘파리원칙’은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파리원칙’에 의거해 2001년 11월 25일 설립되었습니다.

 

파리원칙은 국가의 인권을 전담하는 기구로써 국가인권기구가 가져야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권한 확보, 지위 및 권한․업무․재정․구성원의 신분에 관한 독립성 확보, 구성원의 다원성, 인권 기구 활동 방식, 그리고 국가인권기구에 준사법적 권한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는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mara PONGSAPICH(아마라 퐁사피치) APF 의장의 발제와 함께 초대 대한민국 인권대사이자 현 유엔 인권정책센터의 박경서 이사장이 사회를 맡아 파리원칙 20주년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세션은 국제인권 메커니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능력 구축과 역할 확대를 위한 시간이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Mr. Vladlen STEFANOV(블라들린 스테파노프) 국장의 발제와 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양희 유니세프 이사의 사회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한양대 제철웅 교수의 발제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인 양현아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향후 국가인권기구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국제회의는 ‘파리원칙’의 의미와 이후 20년간 국가인권기구가 수행하여 온 국내외 활동을 뒤돌아보고, 향후 국가인권기구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붙임1> 행사 세부일정

<붙임2> 주요 참석자 프로필

<붙임3> 파리원칙과 국가인권기구 현황

<붙임4> 기조연설

<붙임5> 세션별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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