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대전 토론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대전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교육과 등록일 : 2013-09-05 조회 : 2076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대전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 및 충남대학교(총장 정상철)와 공동으로 2013. 9. 6. 13:30~ 17:30 대전광역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대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운영에 관한 파리원칙 20주년을 기념하여 인권교육에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조명해 보는 한편 인권교육의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의 “인권교육과 인권교육법이 갖는 의미,”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의 “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 ▲명재진 충남대학교 교수(법과대학장)의 “인권교육법 제정에 대한 주요 쟁점 및 과제,” 등 발제를 중심으로 인권교육 법제화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세계인권선언,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등에서는 인권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UN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권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권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UN의 제1․2차 세계인권선언프로그램(2005~2014, UN결의)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고등교육분야 및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등의 국내적 이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교육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국 순회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