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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용역업체에 해당 공기업 출신 전적자 우대지시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3-09-05 조회 : 1997

“공기업이 용역업체에 공기업 출신 전적자 우대 지시는 차별”

- 해당용역업체,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장, 안전행정부 장관에 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운영주체인 서울메트로가 인력감축을 명목으로 소속직원을 용역업체로 전적시킨 뒤 이들에 대해 용역업체 소속의 다른 계약직 근로자와는 다른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연차휴가 지급방식이나 임금 인상 조건 등을 달리하도록 계약조건을 통해 용역업체에 지시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보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 등을 해당용역업체 사업주와 서울메트로 사장, 감독기관인 서울시장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피해자 A씨(37, 남) 등 6명은 서울메트로로부터 전동차 정비업무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B 용역업체 소속의 계약직 근로자들입니다. B사 내에는 A씨 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된 경로가 다른 근로자들, 즉, 용역발주업체인 서울메트로에서 B사로 전적해 온 전적자들이 있습니다. 전적자들의 급여나 복리후생비는 A씨 등과는 다른 기준에 의해 책정되어 결과적으로 더 높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연봉인상과 관련해서도 전적자들은 서울메트로를 퇴사한 현재까지도 서울메트로의 임금인상률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B사가 자체채용한 계약직인 A씨 등은 포괄임금제(연봉총액에 연차수당을 포함)를 적용받아 연차의 사용조차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2013. 4. 17.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을 통해 B사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서울메트로는 안전행정부의 경영개선명령 등에 따라 인력감축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일부 차량기지의 전동차정비 업무를 직원과 함께 분리하는 ‘조건부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B사와 전동차 정비업무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는 소속 직원들이 용역업체로 전적하도록 독려하면서 용역업체인 B사와 합의서를 체결하여 ‘서울메트로를 조기퇴사하고 B사로 전적한 직원에게는 퇴직시점의 급여의 최소 60~80%(잔여정년에 따라)를 B사가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B사가 자체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업체 출신 근로자들과는 달리 중소기업 평균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용역계약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B사가 발주업체 출신 근로자와 자체채용한 근로자 간에 임금 및 복리후생비 책정 기준이나 임금인상조건․연차수당 지급 방식을 달리한 것은 발주업체가 제시한 용역계약조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용자인 B사 대표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업무역량 등을 고려한 일관되고 합리적 기준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보기 어려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B사가 용역입찰 참가과정에서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를 많이 확보하여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서울메트로 재직자들을 상대로 용역계약조건 상 보장된 임금 외에도 추가 보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전적자를 모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이와 같은 차별행위에 직접사용자인 B사 대표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B사 대표에게 발주업체 출신의 전적 근로자와 자체채용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과, 양자 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액 격차를 완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초 안전행정부장관이 서울메트로에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업무일부의 민간위탁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과다 인력의 감축 및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할 것인데, 서울메트로는 민간위탁의 형식을 빌려 직원 일부를 용역업체로 이적시키고,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항목을 용역비로 바꾸었을 뿐이어서 외형상의 경영지표 개선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용역업체의 자체채용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통해 달성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서울메트로는 용역계약조건으로 전적자들의 대우와 용역업체 자체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정함으로써 차별적인 처우를 사실상 조장 또는 묵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용역계약 조건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용역업체 내에서 서울메트로 출신의 전적 근로자와 자체채용 근로자 간에 보수지급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서울특별시장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감독 대상 공기업들의 업무 민간위탁 과정에서 용역업체로 전적한 공기업 출신 근로자와 다른 용역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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