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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 마련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3-09-02 조회 : 4000

 

 

“교육부,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 마련해야”

 

-인권위,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고용구조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서 국·공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주체를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600여명이 2013년 8월말 집단적으로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어 개선을 바란다는 진정을 2013. 5.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기하여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는 2009년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따라 초등 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수업을 담당할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정규 영어수업,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업무 및 지원, 기타 학교의 요구와 여건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영어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며, 그 운영인원은 2009. 9. 1차 1,350명, 10년 2차 4,700여명, 11년 3차 6,200여명, 12년 4차 6,100여명, 13년 5차 6,100여명 고용되어 2013. 8.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관련 규정인「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09. 9. 채용된 1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중 계속근무를 해온 526명은 2013. 8.말 정해진 4년의 상한이 도래한 상황입니다. 또한 2009년 이후 연차적으로 계약을 진행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매년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5항이 기간제법 등이 정한 무기계약전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에 대하여는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도 무기계약전환대상의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제32조 제1항 근로권은 직접고용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의 보장은 근로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고용안정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의 결과를 향유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요구 등 그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권은 상용근로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노동의 유연화 방안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공립학교의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바 이는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법상 고용관계로서 기간제법에 의해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무기계약전환의 예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보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2년 이상의 기간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일이나 상황의 성격에 따라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와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이 약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그 제도의 지속 전망, 업무의 상시성 등을 볼 때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 주체를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영조물에 불과하고 행정관청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등 그 대책을 마련할 것과 국·공립학교의 고용주체를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2항 중 부분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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