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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속피의자에 대한 사전고지 없는 수사접견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3-08-28 조회 : 2555

“구속피의자에 대한 사전 고지 없는

수사접견은 인권침해”

 

- 인권위, 경찰청장에 수사접견 시 적정한 사전 고지 절차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청장에게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하여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건 이외의 피의사건과 관련한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해당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남, 44세)은 “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2012.7.~8. 기간 동안 A경찰서 경찰관들이 구금의 원인이 된 사건과 별건의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사전에 피의사실과 조사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수차례 수사접견을 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2012.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형사피의자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이에 대해 경찰청은 임의수사 대상인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포함한 출석요구 절차를 두고 있지만, 체포 및 구속 피의자 또는 수용자의 경우는 출석요구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이미 구금되어 있어 출석요구 자체의 필요성이 없고,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공범과의 범행은폐 연락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사전통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제12조는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9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정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실과 관련한 신문을 위해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의 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건과는 별건의 피의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수사접견을 할 때에는 피의사실과 조사일정 등의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고지가 없으면 피의자가 자신의 피의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사전준비도 하지 못한 채 신문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피의자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현재 구금시설에 수용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일반 피의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진정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수사접견하고 피의자신문조사를 하려고 한 것은「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및「헌법」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피진정인들의 개별적 책임이라기보다는 관련 규정과 절차의 미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아,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이 사건과 같은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해당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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