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생활 장애인 폭행, 횡령 시설장 등 3명 검찰 고발
지자체장에게 시설폐쇄 및 재발방지 대책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기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폭행, 상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 결정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5. 경기도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의뢰가 접수되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조사대상 시설 일반 현황
조사대상 시설은 사단법인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시 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미신고복지시설입니다. ○○시 지부 대표 A는 2000년도부터 본인 소유 건물 2층에 미신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유료로 운영해 왔고, 2004년 ○○시 지부를 설립해 3층에 또다른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하고 신고하는 등 총 1개의 미신고 시설과 3개의 신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조사 결과 거주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확인
시설 종사자 B는 2012. 1.부터 2013. 5. 초까지 재직 중에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따귀를 때리고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하거나, 독방에 가두는 등 최소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설 종사자 C의 경우 장애인들에 대해 인권침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자가 다수이며 목격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습적 인권침해 묵인과 시설의 부실 운영
○○시 지부 대표 A는 미신고시설과 신고시설의 생활인 또는 이용자의 숙식 및 생활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고, 미신고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개인자산으로 관리하며 신고시설 이용자로부터 취득한 이용료만으로 시설 두 곳의 이용자를 보호 관리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고시설 생활인이 받아야 할 적정한 서비스의 박탈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에 의한 생활인의 폭행을 인지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도 확인했습니다.
이중통장 관리 등을 통한 업무상 횡령 등
○○시 지부 대표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 종사자 두명의 급여통장을 이중으로 관리하여 4,900여만원을 편취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모 3명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30만원~35만원씩 총 645만원을 요구하여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11. 9. 7.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7명의 통장에서 각 30만원씩 총 210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가 진행 중인 2013. 6. 10. 해당 수급자의 통장으로 반환 조치하였으며, 1개 시설은 실제 운영하지 않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3,8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해 부정 수령했습니다.
관할 지자체 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
○○시 관계공무원들은 관할지역에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파악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불법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관리 및 지도․감독 소홀로 ○○시 지부 대표 A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설들을 운영하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했고, 종국에는 시설 생활인 초과운영과 폭행 및 학대 등의 사태에 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검찰고발 및 시설폐쇄 조치 등 권고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시 지부 대표 A와 시설거주자를 학대, 폭행한 종사자 B, C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폐쇄,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한 것입니다.
상세한 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찰총장에게 다음의 행위에 대해 각 고발한다
2. ○○시장에게,
다.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확인하고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