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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의 테이저건 오발로 인한 실명 피해 법률구조요청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3-08-07 조회 : 2219

 

 

인권위, 경찰의 테이저건 오발로 인한 실명 피해 법률구조요청

 

- 변협에 손배소송 지원 요청, 경찰에 교육 강화 권고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에 따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오발사고로 진정인이 실명 피해를 입을 것을 확인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요청하고,
  A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테이저건의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하고 체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여, 37세)은 “2013. 4. 24. 경찰이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편이 식당 앞에서 다투고 있는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려 했고, 이에 저항하는 진정인에게 테이저건을 근접 발사해 왼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었다”며 2013.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112지령을 받고 사건현장에 출동했는데 진정인의 남편이 양손에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고, 진정인은 신발정리집게를 든 채 몸싸움을 하고 있어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순찰차 안에 있는 테이저건을 들고 내렸다가 진정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오발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이저건은  2005. 10. 총기를 보완할 수 있는 장비로 경찰에 보급되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순찰요원의 경우 순찰 시 필수적으로 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테이저건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대통령령인「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와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제7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안면부에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14세미만·노약자·임산부·단순주취자 및 소란자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험상황 해소되었는데도 안전장치 잠그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편이 신발정리집게와 술병을 들고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해와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휴대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편이 쥐고 있던 술병과 신발정리집게를 회수하고 둘 사이를 떼어놓은 뒤 두 사람이 다투기 전 식당 안의 피해상황을 파악한 이후에는 이미 위험한 상황은 해소되었으므로 테이저건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안전한 곳에 두는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피진정 경찰관은 그대로 근무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후, 진정인을 폭행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테이저건이 바닥에 떨어졌고, B경찰관은 이를 한손에 든 채 또다른 손으로 진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발사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이 오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좌측 눈을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헌법은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B경찰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별도의 개인책임을 묻지 않되, 진정인이 입은 신체적 상해가 심각하므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요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이저건 사용 급증불구 관련 교육은 부족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 2012. 기간 동안 A지방경찰청 관내에서 총 48건의 테이저건이 사용되었는데 이중 2012년에 위 기간 총 사용건수의 31%인 15건이 사용되는 등 테이저건 사용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용원인으로는 공무방해 체포 항거 13건, 성폭행상해범인 11건, 정신질환난동 8건, 자살기도자 5건, 주취행패난동 4건, 흉기소지위협 2건, 절도범인 2건, 마약복용자 1건, 인질범인 1건, 지명수배자 1건 등 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테이저건이 총기에 비해 인명에 피해를 주는 정도가 작다고 해도 이번 사건과 같이 오발사고로 인해 인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경찰관들의 적절한 대처능력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경우 테이저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실습은 일부 교육생만 참여하는 등 테이저건 사용법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교육 시 실사교육, 모의훈련 등을 통해 경찰관들이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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