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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제공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3-08-01 조회 : 2561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제공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

 

-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법무사 자격 시험 실시 시 편의제공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면서 약시인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남, 39세)씨는 전맹으로 1급 시각장애인인데 법무사 시험에 응시한 적은 없으나 현재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법무사 시험을 치를 계획이라 2013년 1월 중순 경 대법원에 법무사 시험 관련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계획이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2013. 1.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약시(양안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인 시각장애인에게는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1.2배 연장, 확대독서기 지참 허용 등의 편의가 제공되는 반면,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는 편의 제공이 없는 상황이므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에 대하여 타부서의 사례를 참고하여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법시험의 경우 2006년도부터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별도의 시험 공간 제공, 시험시간 연장, 점자 문제지 및 점자 답안지 사용, 답안 작성시 도우미 협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도 공무원시험의 경우에는 1, 2급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음성지원 컴퓨터 등의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및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시험의 경우에는 전맹 시각장애인 등에 대하여 시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법원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진정인은 아직 법무사 시험에 응시한 적은 없어, 피진정기관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약시와는 달리 전맹인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 시험을 무작정 준비하거나 응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입니다.

 

  법무사 자격시험은 합격자에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여 법률 관련 분야 등에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므로 대법원이 법무사 시험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제11조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및 15조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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