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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제한 긴급구제 결정”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3-07-25 조회 : 2215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제한 긴급구제 결정”

 

- 인권위, 신고된 집회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대한문 앞에 신고된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함으로써 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사실상 집회를 제한하게 된다면 이는 집회의 자유 침해에 해당되며,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결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하고,
  A경찰서장에게 신고된 집회가 법원결정 취지에 따라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결정을 하였습니다(2013. 7. 25. 14:00. 상임위원회). 

 

  진정인은 “민변 노동위가 대한문 앞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하여 경찰이 사실상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2013. 7. 24.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2013. 7. 11. 민변 노동위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경찰은 교통질서를 이유로 집회 장소를 대한문 매표소 앞 일부로 제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민변 노동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제한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을 인정해 2013. 7. 22. 위 제한통보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2013. 7. 22.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교통질서유지를 위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 사실상 집회예정장소 일부를 점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이같은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경찰이 민변 노동위가 신고한 집회장소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정상적인 집회에 차질을 준다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법원의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태를 방치할 경우 시간상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제1항에 따라 긴급구제 권고를 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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