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학생기록부 내용 전체를 타기관이 수집.관리하도록 허용하는 것 안 돼“ 읽기 :
모두보기닫기
“동의 없이 학생기록부 내용 전체를 타기관이 수집.관리하도록 허용하는 것 안 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3-07-24 조회 : 1870

 

 

“동의 없이 학생기록부 내용 전체를 타기관이 수집.관리하도록 허용하는 것 안 돼“

 

- 인권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법률’ 개선 의견표명 -

 

- 개인정보와 학업중단정보 결합시 인격적 평가 가능해져, 최소한만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년 6월 27일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제정안(2013.3.20.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중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관리․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법률안, 당사자 동의없이 학생기록부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도록 해
  법률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교육기회 제공과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축되는 정보는 학생기록부 등으로, 학생기록부는 인적․학적․출결사항, 진로희망사항, 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안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를 지정할 경우 민간단체가 생활기록부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와 학업중단 정보 결합시 인격적․사회적 평가 이루어질 수 있어
  학업중단 청소년은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갖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안에서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학업중단’이라는 정보는 정보주체인 학업중단 청소년의 향후 사회적 인격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임과 동시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입니다.
  더구나, 학교생활기록부는 인적․학적․출결사항 및 수상경력․자격증 취 체험활동․학습발달 상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행동특성과 교사에 의한 종합 의견 등 정보주체의 다양하고 세밀하고,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학업중단이라는 정보와 결합됨으로써 정보주체에 대한 인격적․사회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전산화로 인해 개인정보에의 무단접근, 정보결합 및 전달 등 위험 커
  또한, 법률안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 등을 지정할 경우 민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으로 보유․관리할 경우 정보에의 무단접근, 정보결합, 정보전달, 공조에 의한 정보공유 등이 제한없이 손쉽게 일어날 위험성이 크며, 이는 정보 보유 자체의 정당성마저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등의 국제기준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제3자 제공시 본인에 대한 동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는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하며, 인격의 내적 핵심,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허용 범위는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가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의 전체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수집․관리․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관리․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2006.4.10.)’을 하면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사업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끝.

 

첨부 :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1부.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