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대구토론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대구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교육과 등록일 : 2013-07-17 조회 : 1559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대구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 영남대학교(총장 노석균) 및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석왕기)와 공동으로 2013. 7. 18. 13:30~ 17:30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5층)에서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운영에 관한 파리원칙 제20주년을 기념하여 인권교육에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조명해 보는 한편 인권교육의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이현청 한양대학교 석좌교수의 “한국사회의 인권과 교육적 과제,”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의 “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 ▲양천수 영남대학교 교수의 “인권교육법 제정에 대한 주요 쟁점 및 과제,” 등 발제를 중심으로 인권교육 법제화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세계인권선언,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등에서는 인권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UN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권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권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의 국내적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인권교육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대구토론회는 부산(5.22)과 광주(6.18)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향후 충청과 수도권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별첨 :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대구 토론회 프로그램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