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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방의회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개최
담당부서 : 인권교육과 등록일 : 2013-07-16 조회 : 1636

 

 

인권위, 지방의회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개최

 

-9월부터 2기 운영, 지자체별 인권 조례 마련 촉진 계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의회 의원의 인권역량을 증진하고, 인권옹호자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2013.7.15.~7.16.(1박2일) <지방의회 의원 인권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4월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권 조례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인권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역사회의 인권보장 및 실행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3 지방의원 인권리더십 아카데미>는 이러한 권고를 구체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제도의 필요성, △지방자치 인권조례의 의미와 방향, △지역민원의 조정자로서 해결 방안 모색,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역량 키우기 등이 주요 교육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인권제도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통해 부산해운대구의회와 서울성북구의회의 인권조례 제정 경험, 그리고 울산시 동구 지자체 인권업무추친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민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가 제안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아카데미를 모형으로 오는 9.10~9.11. 제2기 지방의회 인권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며, 10월 중순에는 지역권에서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개최를 추진 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의원 인권리더십 아카데미>가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권고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권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 1.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결정문
        2. 2013 지방의원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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