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청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문화일보 2013. 7. 5.자 <외국인은 백인만...명절음식은 여성만...‘편견’ 가르치는 교과서>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교과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바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매년 초․중․고 교과서의 차별적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모니터링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인권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도 교과서 모니터링은 진행중에 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 기사에 소개된 ‘초등 바른생활교과서’, ‘중3 도덕교과서’는 현재 발행되지 않는 교과서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소개한 ‘한가위 음식 준비 삽화에 여성만 등장하’고, ‘딸은 출가외인, 키워도 소용없다’ 등의 표현이 있는 초등 바른생활 교과서와 중3 도덕 교과서는 2013년부터 발행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 교과서입니다.
3. 그 외 기사에 언급된 사례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모니터링 내용이며, 이미 수정 또는 삭제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에 언급된 사례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선되었습니다. 인용 보도시 현재 시점에서의 개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9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과서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2012년 9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인권위 관계자의 답변은 2012년 9월 상황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와 함께 타 언론에서 해당 기사를 재인용할 시 현재 시점의 변화를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