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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담당부서 : 인권교육과 등록일 : 2013-06-20 조회 : 2490

 

 

인권위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5. 27. ~ 5. 29. 기간 중에 충주 소재 연수원에서 <장애 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관련 인권단체에서는 2013. 6. 20.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느 기관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운영된 <장애 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교육과정의 특성 상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 향후 장애 분야 인권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수화통역, 활동보조인의 활동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용한 연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과정 때마다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물로,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못 한 점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이 당초 취지 및 의도와 달리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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