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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논평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3-06-20 조회 : 2002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논평

 

 

  6월 20일은 전쟁과 테러, 인종·종교·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박해로부터 벗어나고자 고향을 떠난 난민의 고통에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난민인정 조항을 신설하면서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난민 인권에 관심을 갖고,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난민인권실태조사,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토론회, 난민 인권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6년에는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절차와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난민인권법을 제정할 것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난민법’의 국회 통과 이후 마련된 정부의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신청단계에서 변호사나 유엔난민기구 등 외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심사 과정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난민신청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열악하고,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처우 등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2012년말 기준 난민신청자 약 5천명 중 난민인정자는 320명으로, 전세계 평균치인 38%에 훨씬 못 미치는 약 6%대에 머물고 있어, 난민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의 정립과 이를 이행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난민들이 희망을 갖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에도 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3. 6.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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