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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교육과 등록일 : 2013-05-22 조회 : 2109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전국 순회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및 부산광역시(시장 허남식)와 공동으로 2013. 5. 22. 13:30~ 17:30 부산대학교 제2법학관 대강당에서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운영에 관한 파리원칙 제20주년을 기념하여 인권교육에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조명해 보는 한편 인권교육의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김정각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의 “한국사회와 인권,”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의 “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권교육법 제정에 대한 주요 쟁점 및 과제,” 등 발제를 중심으로 인권교육법제화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세계인권선언,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등에서는 인권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는 인권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여러 현안에 밀려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부산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대구, 광주 그리고 수도권에도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별첨 : 인권교육법제화 토론회 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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